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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9-29
조회수
1,319
제목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편마비 및 인지장애_8억5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164***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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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지난 2019년 6월 밤 10시경,

가해자가 교차로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직진을 하다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뀔 때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오히려 가속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습관을 가진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고 역시 그런 가해자의 운전습관이 불러온 참극이었습니다.

정상신호 파란불에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고는,

말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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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어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 외에도 다발성 골절로 인한 불치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조금 후 신체감정 결과서를 보면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피해자는 이 뇌손상 때문에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저하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버스 기사로 20년이 넘도록 일을 하며 배우자와 가족을 부양해온 가장이었는데요.

 

이 사고가 나기 얼마 전 은퇴를 하고,

이제는 알람소리에 맞춰 깨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인생에 있어 처음 경험하는 휴식이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행복을 느끼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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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중,

1호인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치상죄가 적용되어 기소가 되었고

1심 선고에서 금고 10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소송 쟁점   



피해자가 받은 신체감정 회신서를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각적 증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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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저하,

그리고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은 기저귀로 하는 등

일상생활동작은 스스로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간병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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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각적 증상에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파악하는 테스트에서,

MMSE-K 6, CDR 3, MBI 0, GDS 6 등으로

간병인이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의사소통 등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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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에서는 피해자의 기저 질환과 현재 피해자 상태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 100%로 판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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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화된 인지 부분은 회복이 어렵다면서 영구장해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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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두부··척수 IX B 4항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 100%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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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자 상태를 종합해 볼 때,

하루 12시간 즉 여명 때까지 1.5인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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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여명은 피해자 연령의 정상인의 50% 정도로

신체감정일로부터 10.8년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5. 소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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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보험사 대리인은 이런 신체감정 결과에 대하여 반발하며,

피해자는 우측 편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숟가락 사용이 가능하고

스스로 몸을 뒤척이는 것 역시 가능하다며

하루 6시간 즉 간병인이 하루 0.75인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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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대리인은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데요.

야간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우를 살피지 않고 횡단한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교차로를 황색신호에서 건넌 것도 아니고

이미 좌회전으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이 됩니다.


워낙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배상액이 많은 만큼

조금이라도 그 액수를 줄이려는 가해자측의 의도임이 너무도 쉽게 파악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당연히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규탄하였습니다.



6.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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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해자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8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통상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과 달리 배상액에 대하여 세부 산출은 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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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호비는 하루 8시간, 1인을 인정하여 5억 원

치료비와 보조구 등은 기존에 지불한 비용과 여명 기간 동안 받을 부분을 감안하여 2억 원

그리고 위자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일부 인정한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호비가 신체감정처럼 1.5인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윤앤리가 의도한 바대로 결과가 산정되었고,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를 한 끝에 법원의 결정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정하였습니다.

 

가해자 대리인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은 결국 85천만원이라는 배상액을 확정하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7. 윤앤리 생각  


오늘은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격을 당한 피해자를 조력한 승소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가속을 하여 통과를 하려는 잘못된 운전습관이 야기한 매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글을 마치기 전 다시 한 번 이런 운전습관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행자 또한 신호가 바뀐 후 횡단 전에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오늘 승소 사례 마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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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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