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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1,009
제목

교차로 우회전 파란불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 피해자 외상성 치매 및 다리절단 등_6억7천8백 승소_사례집 승소사례 3편

본문

※ 본 사건은 윤앤리 발간 '개호감정 사례집'에 수록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7가단51***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지난 승소사례 275번,

개호감정 사례집 성공사례 2편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에 충격을 당한 사고,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본 사건 다음 사례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못보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아주 비슷한 유형입니다.

 

다만, 지난 사건은 신호등없는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인 것과 달리,

이번 사건 사고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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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 가해자인 버스 기사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라면 오른 쪽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라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시 정지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하는 이러한 운전 습관.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뼈가 골절되면서 뇌를 둘러싼 경막, 지주막 출혈이 생겼고,

무엇보다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하는

너무도 엄청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자세한 피해자 부상 정도는 잠시 후 신체감정서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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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입건이 된

가해 운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구속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4. 사건 쟁점 


다리 절단도 끔찍하지만,

무엇보다 뇌를 다친 것이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자는 고도의 인지장해를 앓게 되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그리고 정형외과까지 3과목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감정회신서를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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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사항 2번 항목을 보면, 피해자의 정도를 판단하였는데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고도로 떨어지고

중등도로 불안, 우울하며 매사 의욕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참고로 증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증, 중등도, 고도로 분류를 합니다.

 

용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피해자의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일상생활 기능 저하 등이

모두 고도로 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정 평가내용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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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사항 2번 항목을 보면, 피해자의 정도를 판단하였는데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고도로 떨어지고

중등도로 불안, 우울하며 매사 의욕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참고로 증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증, 중등도, 고도로 분류를 합니다.

 

용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피해자의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일상생활 기능 저하 등이

모두 고도로 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정 평가내용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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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 즉 피해자의 병적 증상은

사고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현재 증상은 사고 이전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질병과는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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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지기능 장애 증상은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해 정도는 맥브라이드 표에 따라 70%로 산정되며,

영구적인 인지기능 손상상태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통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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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명 즉 남은 기대수명은 일반인의 72.6% 정도로

단축이 된다 하여 7.23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리가 절단된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외에도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등에서 감정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그 과목들에서는,

IQ 46의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지기능장해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아울러 신경외과적으로 56%의 노동능력상실

그리고 다리절단에 따른 43%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각각 산정을 합니다.


좀 시간이 흐른 사건이다보니,

재판 당시 가동연한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가해자 보험사측은 만 60세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만 65세까지 인정이 되었고요.

 

또한 보험사측은 개호인을 하루 1에서 2시간 정도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파란불 횡단보도에서 당한 사고임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 보험사의 반복적인 행태는

따로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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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총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총 678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리는데요.

 

이 금액은,

소송과정에서 가해자측 보험사가 주장한

배상액 약 25천만 원보다

43천만 원을 더 인정받은 액수입니다.

 

간단하게 항목별로 비교하면, 

보험사는

10% 과실을 주장하여

개호비를 하루 0.25인으로 16천만 원

일실수입 1천만 원

그리고 향후치료비를 천8백만 원만 인정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판결액은

피해자 무과실,

개호비 하루 1인으로 42천만 원

일실소득 14천만 원

그리고 향후 치료비 6천만 원을 인정한 금액입니다.



6. 윤앤리 생각 


사실 이번 소송의 상대방은 일반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제조합을 만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공제조합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배상액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사고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공제조합은

자기들의 자문변호사나 자문의사를 통하여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하며

피해자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소송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다리가 절단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간병인 비용 때문에

사고가 난 이후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서 간병비 지불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가불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형사합의를 통하여 받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하면서

다소나마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만

어려운 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희 윤앤리의 조력이 다소나마

피해자 본인과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렸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앞으로 계속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은

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저희 윤앤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지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승소사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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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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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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