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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8-14
조회수
1,498
제목

외상성치매 1일6시간개호_3억4천3백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1*****  
 
2. 담당변호사  
윤태중,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개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도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32.9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릉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해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①  ‘원고는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위 차량의 내부 영상을 살펴보면, 조수석 뒷좌석의 안전띠가 팽팽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고당시 원고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신체감정서에도 사고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의 과실을 20%적용 해야함.
 
 2) 개호비 대해 
 감정인이 ‘감시개호의 필요성을 평가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시간은 간헐적 감시개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전체 개호시간은 1일 2시간 정도로 규범적으로 제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4) 기왕증 기여도 적용
 감정서상의 내용에서와 같이 사고전부터 고혈압,혈전제복용등으로 기왕증기여도 20%적용하여야 한다는 회신내용을 적용해야함.
 

  
5. 윤&리 조력 
 
1) 과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영동고속도로로 하행선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는 전방에 낙하물(대야)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는데 가해차량이 전방에서 제동하는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때은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해차량이 낙하물로 인하여 제동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건으로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음.
 
  
2) 개호비
 
신체감정회신(정신건강의학과)에 따르면,  ‘사고 이후 기억, 사고, 지남력, 이해, 계산, 학습능력, 언어, 판단력 등의 고위 대뇌피질 기능의 장해를 보이고 목표지향적 활동을 견디어 나가는 능력의 감소, 피상적이고, 근거 없는 즐거움과 사회적 관습을 고려하지 않는 욕구의 표현과 충동의 표현 등이 관찰 되었음, 


개호의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피감정인은 데소변 가리기, 개인 위생, 목욕, 식사, 옷 입기 등의 운동기능 영여과 의사소통, 사회 생활 등의 정신기능 영역에 대해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고 회신하였고, 필요한 개호인 수에 대하여는  개호기간 동안 1일 약 1.36명의 개호인이 요구됨’이라고 회신하여 원고에게 여명기간 동안 1.36명의 개호인이 필요함. .
 
3) 가동기간
 65세까지 가동기간에 대해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해야함.
 
4) 기왕증기여도 대해
원고의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대학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혈전용해제는 출혈 가능성을 높이므로, 두부 외상 후 사망률을 높이고 합병증과 이후의 경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약 20%의 기왕증 기여도가 타당하다’라고 회신하여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20%로 보아야 할 것임
 
6. 결과 
과실에 대해서는  신체감정회신에 ‘ 둘째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은 사건 직후의 진료기록포함 어떤 진료기록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신체감정회신상의 기재는 입원감정 당시 원고가 인지기능저하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재판부에서는 회신내용을 받아들여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율 10%를 적용하였고, 개호인은 1일6시간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며, 기왕증기여도는 사고전 고혈압등으로 뇌혈전제 복용을 하여 회신내용대로 20%를 적용하였으며, 사고일로 부터 가동기간 65세까지 일실수익을 적용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 60세

직업/소득액

도시일용

과실율

10%

기왕증기여도

20%

가동기간

정년 65세까지

사고형태

개호환자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 위자료

8천만원x77%*60%
=3,690만원
*과실,기여도,장해율감안

2. 개호비

0.25인(2시간개호)인정
2억5천만원x60% 
= 6,250만원   

3. 일실소득액

0원

4. 향후치료비

1천만원x 60%= 600만원

합계

3억 8,400만원
*치료비과실상계요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 위자료

1억원x{100-(6/10)x10}
x77%x80%=5,790만원
 *과실,기여도,장해율감안

2,100만원

2. 개호비

3억7천만원*70%
=2억 5,900만원

1억9,650만원

3. 일실수익액

 1억원*70%=7,000만원

7,000만원

4. 향후치료비

2,100만*70%=1,470만원

870만원

합계

3억4,300만원
* 치료비상계후 금액

2억9,620만원


7. 결과 요약

본 건은 피해자가 사고전부터 고혈압과 심장질환으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고, 아스피린계통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여 신체감정서상으로도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하여야 할 사건이었고, 개호인수에 대해 외상성치매로 수시개호가 필요한 사항에서도 보험사에서는 어느 정도 사리판단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1 2시간개호로 족하다는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규범적으로 1 6시간 0.75인의 개호를 인정아여 최종 보험사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6,600만원을 제한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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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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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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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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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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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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