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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2,312
제목

교통사고 사망사건, 사고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은 보험사 면책주장_3천3백 승소

본문

1.사건분류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8가단5159***** 

  

2.담당변호사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가해차량운전자는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 **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이던 차를 출발 시키다가, 차량 오른쪽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충격할 때 차량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얼마 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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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가. 피고는 면책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은 사고당일 17:40경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에 있는 **아파트앞 면도로에 앉아있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주차된 차를 출발시킬 때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발목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아였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2) 망인의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의식이 명료했고, 머리 부위 CT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고, 왼위팔뼈 골절, 왼쪽 정강이부위에서 골절 의심 소견만 있을 뿐, 기타 부위에는 특기할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술당시 진단명은 ‘왼위팔뼈 골절’이었고, 수술명은 상완골,견갑골의사지골절 관혈정복술’로 수술기록지상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였다.


망인의 부검 감정 결과, 망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왼위팔뼈 골절 상해만 입었을 뿐이다. 가해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상해를 입은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한 것은 피고 차량과의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고 망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만성허혈성심장질환 때문이다.


즉, 망인의 사망과 피고 차량과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예비적 항변 – 과실상계 및 손해액 주장의 과다



망인은 신장 154㎝의 작은 체구였는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저녁 시간대에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앞에 앉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서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에도 망인은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 앞에 험하게 앉아있었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체구가 작은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망인 스스로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 앉아있었던 점, 차량의 시동이걸리면 망인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였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은 최소한 60%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과실이 상계되어야할 것입니다.


 

 5. 윤앤리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다. 

 

 가. 피고 주장 반박


1) 피고주장 요지

피고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수술 후 3g/dl의 출혈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변비로 인한 심한 노작과 급성심근경색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관여도는 0%라고 주장을 함.


2) 반박 요지


ㄱ)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로 왼측 발목부터 어깨까지 역과 당하여 왼측 상완골 골절, 배부위 손상, 어깨와 다리 발목 손상의 부상을 입은 망인이 상완골 골절에 대한 수술 후 5일 만에 변비로 인한 심한 노작 도중 심근경색 추정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ㄴ) 수술 후 출혈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피고는 진료기록감정의가 ‘10g/dl의 혈색소 수치는 심근허혈을 유발할 정도의 빈혈로 생각되지 않습니다’고 한 답변을 근거로 감정인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인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을 왜곡시키려는 것으로, 두 감정인의 판단은 근거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사건의 쟁점인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진료기록감정의는 피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서 9항인 ‘수술시 발생한 출혈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0g/dl의 수술후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심근허혈을 유발할 정도의 빈혈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소견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위 감정의는 해당 진료기록감정서 제1항에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 받은 점 및 수술 후 발생한 변비와 이로 인한 노작과정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30% 미만으로 관여도를 판단합니다’라고 하여, 사고 관련성 및 그 정도에 대한 분명한 판단 소견을 밝혔을 뿐이다.


한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인 역시 수술시 출혈된 3g/dl의 실혈 자체만으로는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킨 직접적 요인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없고,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에서 수술 자체가 상당한 위험 요인이고, 심정지 전 변비로 인한 상당한 노작을 하였다는 점도 잘 알려진 위험 인자 중의 하나이며, 출혈 또한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 환자의 기저질환에 상기 인자들이 복합되어 급성 심정지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판단인바, ① 위 감정인은 변비로 인한 노작과 수술을 시행 받은 점을 근거로, ②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인은 변비로 인한 노작, 수술, 출혈을 근거로 각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고, 수술 중 출혈에 대해서는 두 감정의 모두 공히 급성 심근경색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힌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출혈에 대해서만 부각시켜 이를 감정의 간의 이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두 감정의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을 비켜난 것으로 이 점 만을 특정하여 다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ㄷ)변비로 인한 심한 노작과 급성심근경색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관련


피고는 감정인이 변비와 이로 인한 노작 및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언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기에 변비와 노작 및 심근경색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피고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


피고는  진료기록감정서 2항 이하에서 ‘망인의 사망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조건부 질문을 하면서, 망인의 치료병원이 ‘변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진료기록감정인에게 치료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구하기 위한 질문을 2항부터 8항까지 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해 진료기록감정인은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관련이 있음을 1항에서 전제한 후,

2항 이하의 답변을 하였고 그 과정에 치료병원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취지의 답변을 기술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감정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이라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는 것임. 


진료기록감정인은 감정서 제1항에서 ‘망인의 사망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요? 있다면 관여도는 몇 %로 판단되는지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라는 피고의 질문에 대해 ‘30% 미만으로 판단됩니다.’로 인과관계를 긍정하며 관여도를 밝혔고 그 근거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 받은 점 및 수술 후 발생한 변비와 이로 인한 노작과정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30% 미만으로 관여도를 판단합니다’라고 하여,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30% 기인된 것이라는 판단을 명백히 하고 있음.


나아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인도 ‘망인에게 수술 중 실혈된 혈색소 수치 3g/dl로 보아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노인에게 수술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며, 수술 후 사용한 약제들이 변비를 악화 시킬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악화요인들이 망인의 기저질환인 관상동맥 질환에 2차적으로 혈역학적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된 수술시의 출혈과 변비로 인한 노작, 노인으로서의 수술 스트레스 등이 복합하여 2차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 판단하였음을 볼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상지의 상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와 같은 상완골 골절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한 이후 5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있고, ②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진료기록감정인의 소견은 망인의 사망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관여하였고 관여의 정도는 30%라고 함이 명백한바 사망은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나. 과실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사고지점 노상에 가해차량을 주차하고 망인이 가해차량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가해차량에 탑승, 출발하면서 가해차량의 앞바퀴로 한 번, 뒷바퀴로 한 번 총 2번이나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임.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제가 사고차량 뒤 방면에서 사고차량이 있는 장소로 걸어왔기 때문에 사고차량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설마 사람이 차량 앞에 앉아 있지 않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앞부분을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음.


이러한 상황은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CCTV 영상 캡쳐화면에서 당시 망인은 가해차량 앞에 앉아 있었고, 가해자는 차량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가해차량에 탑승하였으며, 1차로 망인을 앞바퀴로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전진함으로써 가해차량 뒷바퀴로 망인을 재차 역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차량에 탑승하기 전 주변을 살피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거나 1차로 망인을 역과한 후 이상을 감지하여곧바로 정지하였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은 적어도 8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6.결과  

최종 화해권고 결정시 법원은 피해자과실를 일부 적용하고, 외상기여도를 감정내용을 토대로 30%를 적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보험사에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수용하고 종결함.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78세

 직업 / 소득액

 무

 과실율

 보행자 역과 20%

 사고내용

 사망



2) 보험사 제시액    

 

   보상항목

산정액





면책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상항목

 윤&리 승소액

성공차액 

1. 위자료

 

 

    2. 장례비

 

 

3. 개호비 

 

 

4. 합계

 3,300만원 * 과실과 외상기여도 감안하고 결정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상대보험사에서 사고내용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면책을 주장했던 건으로, 처음부터 크게 소송실익이 크지 않았건 건으로, 처음엔 사건수임 및 소진행을 망설였으나, 가해차량 종합보험과 아울러 개인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사고기여도가 쟁점사항이라 소진행을 결정하였고,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를 통해 관련자료를 잘 분석하여 대응함으로서 결국 사고와 인관관계가 있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원만하게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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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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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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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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