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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286
제목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정상 유턴하던 피해자 사지마비_8억8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가단506**** 손해배상(자)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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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일어난 시간은 2월 오전 7시경으로 아직 일출 전이라 주위가 어두웠습니다.


피해자 아드님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분은 20년 가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출근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나 운동과 식사를 하고 6시반경 집을 나와 직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습관 그대로 정상신호에 맞추어 유턴을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가해차량에게 정면으로 충격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경찰이 촬영한 피해차량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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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끔찍한 모습을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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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그리고 신경인성 장과 방광 등이 생기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 중상해를 입힌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를 하였고,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로 형사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4. 소송 쟁점 


피해자가 사지마비로 인하여 개호 즉 간병이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최대 쟁점은 바로 장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가 황색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한 가해자 피고 차량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며

피해자측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점만을 감안하여 10% 과실만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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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저희 윤앤리가 법원 측에 신청한 신체감정 과목은

성형외과, 비뇨기과, 그리고 신경외과까지 총 3과목이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형외과 감정의는 영구장해 15%, 배변이 어려운 신경인성 장 10%,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는 신경인성 방광은 요실금 100%에 따른 영구장해 40%,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외과에서는 뇌 척수 손상 III-C에 해당하는 영구장해 70%까지

이를 모두 합산하면, 중복장해율 86.23%가 나왔습니다.

 

신체감정의는 이 결과에 따라 하루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며

여명은 정상인의 82%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이 신체감정 결과에 대하여 극렬하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은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재판부에 신체감정을 반영하지 말라며 간접적인 압박을 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감정 받은 신경인성방광에 대해서도 사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대한 판단이라며

소송을 지연하거나 또는 장해를 한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피해자의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참고로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주 뒤를 받치고 있는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며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전에도 이 후종인대골화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사고의 핵심인만큼 잠깐 요약해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신체감정서는 70% 상실율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정작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 기왕증기여도를 20%만 인정하였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다.

원고의 나이와 진행상황으로 20% 기왕증은 비율을 너무 적게 산정한 것이다.


(중략)


오히려 감정의 스스로도 정확한 기여도 판정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기왕증기여도를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신호위반을 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때문에

남은 인생을 사지마비 상태로 살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배상액을 50% 감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대형 보험사는 수많은 사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21세기 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가해자 보험사측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저희 윤앤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지만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이의를 하여 최종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결국 원금만 약 76,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총 88천만 원이라는 배상액을 선고합니다.

  

참고로 쟁점이 되었던 기왕증 기여도는 20%를 인정하였고, 이를 신경외과 장해와 개호비에 적용하는 결정을 합니다.

 

만일 재판부가 보험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기왕증 기여도 50%, 과실 20%에 따라 배상액은 채 3억도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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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앤리 생각 


오늘은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출근길이 끔찍하게 변해버린,

사지마비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사고 직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극 초기 단계에 수임하여

피해자분과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통을 처음부터 공유했던 특별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야

손해배상으로 억만금을 받은들 해결될 리 없겠지만,

 

이번 승소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펼쳐 가시기를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계속 응원을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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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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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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