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고건은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녹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적색신호(가해차량 녹색 주행신호)에 충격당해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고후 1년이 경과한후,
상대 택시공제사에서 사고가 블랙박스상에 가해택시가 횡단보도전방에서 적색에서 주행신호로 바뀐후 4초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전거를 충격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이 많아 치료비를 제외하고 6천만원의 보상합의금액을 제시한 바,
피해자측에서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여 소송을 진행하길 권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개호 1.5인에 과실율 45%를 인정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