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만68세로 지인들과 계모임을 가지고 식당을 예약한 상태에서 식당주인 소유차량에 탑승하여 운행중,
사고지점 사거리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대가행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로,
특별한 직업은 없어 일실수익은 없으며, 형사합의는 3,000만원에 가해자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손해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며, 위자료에서도 참작대상이 되지 않고 위자료1억 기준으로 화해권고를 받은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