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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불기소처분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내용으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다 사고 위험을 우려하여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온 사실은 있으나 야간인 점, 차량과 충격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사고가 난 것을 알 수 없었음을 면밀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후방의 사고 원인을 알 수 없었기에 자신과 무관한 일로 알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면밀하게 소명했습니다.
3. 결과
태신의 의견을 수용한 검찰은 일단 특가법위반 혐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의율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에 미루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4. 참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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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