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 피해자-야간 타이어교체위해 도로가 정차후 서있다 사망 과실20%적용
A씨는 새벽 2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타이어교체를 위해 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 일부를 침범하여 정차하였습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는 차에서 하차하여 삼각대를 후방 50m에 설치하였고,
A씨가 뒷바퀴 타이어를 교체하고, B씨는 옆에 서서 타이어 교체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오고 있던 가해차량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서 A씨와 B씨를 충격했고,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험사(피고측)주장: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야 확보를 할 수 없음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으며,
피해 차량이 차로 일부를 침범한 점,교체작업 보조를 했던 B씨가 도로에 서 있다가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과실을 60% 이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피고측 보험사의 주장에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원고(피해자)측은 차에서 하차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지점 후방 50m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 가해차량에 앞서 주행했던 차량들은 해당 안전표지판을 확인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측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가해자의 과실이 큽니다.
결론:
법원은 1차 화해권고시 피해자과실을 25%로 결정하였으나, 피고측은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법원은 피해자과실을 20%로 적용하여 확정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측이 최종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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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