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척추골절 수술하지 않고 영구장해인정받은 사례.
피해자 연구원으로 경추1번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함에도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아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가해 공제사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영구장해 인정을 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건으로,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사지마비(하반신마비포함)가 아닌 단순 척추골절로 수술을 하지않고 영구장해인정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임.)
* 핵심내용(후유장해):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장해불인하고, 장해인정받기위해서는 의료자료제출 및 보험사의료자문에 동의요청을 요구.
원고측(피해자) - 정식재판청구하여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27%(영구장해) 회신,
2. 화해권고 이의신청/ 판결선고
보험사(피고측) - 1차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함.
원고측(피해자) - 화해권고에 대해 수용하려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 제기하여 판결로 결정, 영구장해로 판결원금만 2억3,900만원(지연이자 별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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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