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경추골절 비뇨기과 일부개호인정사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 가해차량 택시에 충격하여 경추 5-6골절로 유합수술을 받고,
처음 사지부전마비 증세가 점차 회복되어 피해자측에선 합의는 포기하고, 소송으로 진행 신체감정당시엔 약 10분 정도 보행이 가능하고,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으나, 여전히 마비로 인한 장해가 잔존한 상태에서 신체감정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56%,
비뇨기과 신경인성방광 장해가 남은 상태에서 신경외과에선 일상생활에 있어 개호가 불필요하다는 감정회신이 나왔고,
비뇨기과에선 자가도뇨적응에 대한 일정기간 개호가 필요하고 그이후 재평가를 요한다는 감정서를토대로 개호비를 포함한 피해보상액을 최대한 유리하게 청구했으며,
상대 피고 소송대리리인측에선 당연히 개호불인과 아울러 과실율을 80%이상 주장하였던 사건이었음(가해자 형사판결에서 무죄주장을 한 상태였음)
재판부에서 피해자과실을 60%에 일부개호를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피고측에서 더이상 주장의,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고 이의신청을 안하고 사건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개호
보험사(피고측) - 몰래 동영상촬영내용을 신체감정의와 법원에 제출하여 개호불인에 대해주장
10분이상 휠체어나 목발없이 보행이 가능하고,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정상할동을 하므로 당연히 개호 불인을 주장함.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56%(개호불인), 비뇨기과 노동상실율 40%(자가도뇨 가능까지 개호필요 소견
전체장해율 73%에 해당할 정도로 장해가 잔존하므로 비록 신경외과에서 개호불인결과 나왔으나, 일상생활에 있어 약간의 장해가 남는 것이 분명하므로
하루중 일정시간동안 개호인정요청 및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 개호2시간 인정받은 드문 성공사례임.
*참고: 법원 유사판례 ; 거의 개호 불인 내지 한시개호인정
2. 과실
보험사(피고측) - 야간 음주상태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였고, 가해운전자 형사팔결에서 무혐의판정 받았기에 보험사 면책주장 (블랙박스 영상참조)
원고측(피해자) - 음주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고, 가해자측에서 요청한 사고담당조사관 증인신청에서도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것으로 증언하였고, 횡단보도 적색신호 횡단은 사실이나 가해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운행하면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주의신호를 주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방주시태만에 대한 과실을 주장피력하여 과실율 50%이내 이끌어 냄.
*참고: 법원 유사판례 ; 과실율 60-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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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