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탈구유합술 영구장해인정사례
피해자 급여소득자로 사고지점 편도4차로를 2차선으로 정상운행중 가해차량이 3차로 주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원고차량을 충격하였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고,
부상부위 경추탈구와 추궁골절로 유합술 시행하였으나 가해자측 보험사는 척추체골절로 인한 수술이 아닌 탈구로 인한 수술시행으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법원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회신을 받아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소가변경확장청구하여 과실율 20%에 영구장해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보험사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판결선고를 기다리는 사례임.
* 핵심내용(장해/과실):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탈구로 인한 수술시행으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를 인정함이 타당주장.
원고측(피해자) - 척추체 유합수술을 시행하였기에 영구장해인정이 타당하며,신체감정결과에서도 영구장해 인정회신 받음
2. 과실
보험사(피고측) - 차량대물건으로 양차량 가입보험사간 구상금청구소송에서 40%대 60%결정 내용을 인사사고소송에 대해 적용주장함.
원고측(피해자) - 피고측 주장하는 구상소송건은 원고가 개입하여 이뤄진 판결이 아닌데다,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차량가입사에서
소취하를 하여 종결되어 과실에 대한 최 종결정이 안된 건으로 피고측 주장은 부당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인신사고소송에서
법원이 20%의 과실율이 적정하다 본다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내렸으나,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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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