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야간 국도상 보행중 사망 과실 15% 사례
사고시각 밤12시경 인적이 없는 국도상에 갓길에 돌무더기 적재물이 쌓여 있어 도로가쪽으로 보행중인 피해자를 가해차량 버스가 충격하여 사망케 한 시고로 사고당시 그 장소에 사람이 통행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어 면책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측 과실을 80%이상 주장하였으나, 1차 화해권고를 피고측에서 받아 들이지 않아 이의신청후 피해자과실15%로 판결선고를 받은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과실
공제사(피고측) -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검정색 계통 옷을 입고, 사고주변이 어두어 사람을 식별하기 어렵고, 국도상에 그 시각에 사람이 통행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운전자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을 참작 피해자과실을 80%이상 주장
원고측(피해자) - 비록 사고시간이 야간이나 전방 150m에 버스종류소가 있어 도로변에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주의를 요하여야 하고, 갓길에 적재물이 쌓여 있어 어쩔 수 없이 길가장자리선을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적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함.
2. 결과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속도를 줄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다 주의를 요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운전한 점을 고려하고,피해자에게도 보행이 가능한 도로갓길이 있음에도 길가장자리선을 밟으면서 보행한 과실이 있어 피해자과실을 15%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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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