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척추탈구고정술 영구장해인정 사례
1.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가단*** 손해배상(자)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2015. 5. 15. 08:00경 가해차량(25너5***)을 운전하여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파서2길 3에 이르러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원고가 운전하여 2차선을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후 다시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발생한 시고임.
4.사건의 쟁점사항 및 윤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경추 3-4번 편측탈구, 4번 추궁골절로 인한 수술시행으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를 인정함이 타당주장.
원고측(피해자) - 척추체 유합수술을 시행하였기에 영구장해인정이 타당하며,신체감정결과에서도 영구장해 인정회신 받음
2). 과실
보험사(피고측) - 차량대물건으로 양차량 가입보험사간 구상금분생심위위원회 제소에서 40%대 60%결정 내용을 인사사고소송에 대해 적용주장함.
원고측(피해자) - 피고측 주장하는 구상 제소건은 원고가 개입하여 이뤄진 결정이 아닌 건으로 피고측 주장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인신사고소송에서 25%로 판결선고된 건임..
3),소득액
보험사(피고측)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고정 수입은 아니고, 이 수입을 공제하면 도시일용노임액에 미달하므로 급여소득이 아닌 일용노임으로 적용해야 한다.
원고측(피해자)
세법상 정상적으로 신고한 소득이므로 당연히 실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4)..일실퇴직금
보험사(피고측)
불인
원고측(피해자)
취업규칙에 정한 사고후 정년까지에 대한 일실퇴직금 인정해야한다.
5. 결과
1심판결결과 원고측 주장을 받아 들여 신체감정결과대로 23%영구장해로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과실역시 구상금분쟁심위위원회 제소 결정에 따른 과실비율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40%가 아닌 25%과실로 종결되었으며, 상대 피고측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 34세 |
직업/소득액 | 급여소득 / 월 253만원 |
과실율 | 25% |
장해율 | 23%(영구장해) |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152만원(부상) |
2.개호비 | 0원 |
3.일실소득액 | 3,200만원 * 산출근거 |
4.향후치료비 | 0원 |
합 계 | 1,800만원 *산출근거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위자료 | 1,900만원(과실공제) | 1,000만원 |
2.개호비 | 264만원x75%= | 198만원 |
3.일실소득액 | 1억3,400만원x75% | 8,130만원 |
4.일실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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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