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렌트카 공동운행과실 30%만 적용
A씨(의뢰인)와 B씨는 친구관계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렌트카를 대여했습니다.
B씨가 운전을 하고 A씨가 조수석에 앉아 주행하던 중, B씨가 운전 중 차내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 보도 경계석을 충격, 뒤이어 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철주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요추방출성 골절피해를 입고 고정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제사 측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공제사측 주장
- 과실율
사고피해자 A씨는 운전자 B씨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차량을 렌트하였으며, 여행 경비를 공동 부담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은 공동 운행자라고 주장.
따라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태만히 함.
A씨의 과실에 대하여 면책내지 과실율 50% 주장.
- 소득
근무 특성상 A씨의 소득은 세무소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려우며, 경비부분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 A씨의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장해율
척추골절 수술은 한시장해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공제사측의 주장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A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비슷한 승소경험과 법리분석을 토대로 적극 자료를 수집하고 A씨의 권익을 소명하였습니다.
- 과실율
-가해운전자인 B씨가 본인명의로 렌트카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대차비용과 유류대도 B씨 혼자 부담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시.
-B씨가 운전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렌트카를 운전한 적이 없음을 입증.
-B씨가 운전 중 차내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발생한 사고에서, B씨의 행동을 A씨가 사전에 인식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움.
따라서 A씨의 과실은 호의동승과실 무과실 내지 최대 2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소득
-보험모집설계사로 근무하는 A씨가 세무소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경비처리부분 입증자료를 정확히 제시
A씨의 소득은 사고 전 3개월 간 실제수입원을 기초로 월평균소득액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
-장해율
-병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조회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시
A씨의 부상에 영구장해를 인정하여 향후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여 치료비를 산정할 것을 주장.
3. 판결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이 적극 A씨를 변호한 결과,
과실/소득/장해율 모두 원고측 주장대로 인정받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인정받았으나,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과실율: 운행 목적과 경위 등을 참작하여 과실율 30% 산정.
-소득: 1년 6개월 동안 신고된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
-장해율: 신체 감정결과대로 29% 영구장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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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