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를 인정받은 성공사례
가해차량 버스가 신호위반하여 운행중 횡단보도 정상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쟁점사항이 개호비인정여부와 관련된 사건으로, 상대 공제조합측에서는 개호비인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어
부득이 소송으로 진행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개호인정을 받아 낸 사례임.
1. 개호비인정
피고(공제조합):
신경외과 감정의가 후유장해 25%에 불과한 사람에게 잔여명간 1일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개호의 근거로 명기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내용이며, 정신과에서는 ‘개호인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임에도
정신과 감정 내용을 주요 근거로 하여 개호인이 여명기간 필요하다고 한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
원고측 :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보행기에 의지하여 걸을 수 있는 정도로, 계단으로 다니지 못하고,
식사, 용변, 이동, 개인위생, 목욕 등 일상생활 영위시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신경외과 감정의의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 판단이다.
2. 교통사고기여도:
피고(보험사):
사실조회 회신 요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후 치료과정에서 환자 본인부주의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가 부딪친 외상으로 입은 두부 외상으로 악화되어 현 상태까지 온 것이므로 원고의 현증상에 기여한 정도는 10%’라고 주장
원고(피해자) :
사고로 인하여 입원 중에 피해자가 넘어져 부딪친 사고로 이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넘어진 사고이며,
감정의도 신체감정회신, 사실조회신에서 기여도가 전혀 없고 100% 교통사고라고 밝히고 있어서 피고가 기여도 10% 있다는 주장은
단지 재판부를 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주장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주장이다.
3.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여/ 68세 |
직업/소득액 | 무 |
과실율 | 횡단보도,신호위반 0% |
개호여부 | 개호환자 |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200만원 |
2.개호비 | 0원 |
3.일실소득액 | 1,300만원 * 산출근거 |
4.향후치료비 | 300만원 |
합 계 | 1,800만원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위자료 | 3,000만원 | 2,800만원 |
2.개호비 | 1억 1,500만원 | 1억 1,500만원 |
3.일실소득액 | 0원 | -1,300만원 |
4.향후치료비 | 700만원 | 400만원 |
합 계 | 1억5,200만원 | 1억3,400만원 |
4. 요약 정리
피해자는 실행기능에 손상상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척도인 K-MMSE 14점, 수정바델지수 10점, CDR2의 중등도 치매상태로 평가되어,
이를 토대로 주감정평가인 신경외과 감정인은 개호평가기준인 일상생활동작수행시 편마비에 의한 보행장애, 대소변장애, 착탈의, 목욕 등 위생관리에 있어
1일 8시간 수시개호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1일 1인 개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1일 2시간 개호를 인정받았고, 상대 피고인 공제조합측에서 결국 항소의 실익이 없다거 판단하여 이의신청 없이 이를 받아들여
최종 종결된 매우 어렵게 진행하여 개호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