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2억 5,800만원 화해권고결정 사례
1. 담당 변호사
: 이 길우 변호사
2.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5299*** 손해배상(자)
3. 사건 개요
가해차량 버스운전사가 길가장자리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면서 차내 탑승중인 피해자가 충격 부상케한 사고.
4. 가해자 공제사측(피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A)골반골절장해에 대해: 신체감정결과 장골익골절의 50% 적용 2.5% 인정
-B)요추횡돌기골절장해: 횡돌기골졸정해는 한시장해로 인정해야함
-C)고관절강직장해 : 강직장해역시 한시장해로 인정해야함.
-D)비뇨기과장해 : 계속 군복무를 하고있어, 노무휴지를 요하지 않으므로 장해율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
5. (원고측)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노동상실율 대해-
-A) 골반골절장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 회신을 근거로 5%영구장해인정이 타당함.
-B)요추횡돌기골절: 감정서대로 인정해야함.
-C)고관절강직장해 : 감정보완회신과 대한의사협회회신을 기초로 영구장해로 인정해야 함.
-D) 비뇨기과장해 : 사고이후 수차례에 골쳐 요도확장술과 뇨도절개술을 시행한 소견서와 기록지가 있고, 노무휴자를 증빙힐수 있는 휴가신청기록지와 각종 주치의 소견서를 바앝으로 본다면 노무휴지가 필요한 상태로 봄이 합당하여 영구장해로 인정함이 합당함.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 34세 |
직업/ 소득액 | 영관급장교/실소득 |
과실율 | 0% |
장해율 | 골반골절외 |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150만원 |
2.개호비 | 0원 |
3.일실소득액 | 3,500만원 *휴업손해액 불인하고,장해상실수익액만 인정 |
4.향후치료비 | 300만원 |
합 계 | 3,950만원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위자료 | 2,000만원 | 1,850만원 |
2.개호비 | 600만원 | 600만원 |
3.일실소득액 | 2억1,200만원 | 1억7,700만원 |
4.향후치료비 | 2,000만원 | 1,700만원 |
합 계 | 2억5,800만원 | 2억1천850만원 |
7.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소견
* 본 건의 경우 1차감정서결과와 골반골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조회결과를 토대로 5%영구장해 인정받고, 타 부위에 대해서도 노동상실율에 대해 의학적근거와 타 신체감정결과자료를 정리하여 집요하게 반박주장을 통해 원고가 원하는 장해율을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고, 피고측에서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없이 종결케 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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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