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비와 원고측 주장 과실적용사례
사고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사망한 건으로,
쟁점사항이 입원기간동안 개호비인정여부와 횡단보도 지근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다툼 사건으로,
주도로의 신호체계와 현장약도, 경찰수사기록, 가해자 진술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과실주장을 펼쳐
법원으로 부터 원고측 주장대로 과실을 인정받은 사례임.
* 핵심내용
1. 과실
보험사(피고측) -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횡단보도를 벗어난 부근 무단횡단에 준하는 40%이상 과실율 주장함.
원고측(피해자) - 대로변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있었으므로 운전자가 일시 정지했어야 하는 점, 망인이 보행하던 곳과 횡단보도상의 거리는 약 2m도 안 되는 곳이라는 점,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장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과실은 20% 이내라 보는 것이 합당함을 주장.
2. 개호비인정
보험사: 망인은 사망전 식물인간이 아닌 사지마비로 법원판결사례를 비추어 봐도 1일 1인개호로 충분하다
원고측 : 망인은 수차례의 수술을 진행하였고, 만성 식물인간 상태이며, 뇌는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며, 식사는 위장관 튜브 식이 중이라는 주치의소견서를 참조하여 주장하였고,
그러므로, 일상생활 및 거동, 관급식,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재활치료를 위한 이동, 대·소변관리, 위생관리, 착 탈의, 기관지 절개부분 가래 및 소리 상태 점검, 고열 관리 등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원고들은 입원기간 내내 교대로 24시간 동안 망인을 개호 하였으며, 병원에서도 보호자가 항시 상주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었기에(간호기록 참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하루 16시간 이상 개호가 필요하였던 상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
3.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 28세 |
직업/ 소득액 | 일용근로자 |
과실율 | 25% |
가동기간 | 60세 |
사고내용 | 횡단보도부근횡단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 자료 | 8천만원x 60%= 4,800만원 |
2. 장례비 | 500 만원x60%= 300만원 |
3. 일실소득액 | 2억6,700만원x 60%=1억6,000만원 |
4. 합 계 2억1,100만원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 자료 | 1억원x 75% = 7,500만원 | 2,700만원 |
2. 장례비 | 500만원x75%= 375만원 | 375만원 |
3. 개호비 | 1,400만원x 75%= 1,055만원 | 750만원 |
4. 일실소득액 | 3억6,900만원x 75%=2억7,670만원 | 1억320만원 |
4. 합 계 3억6,600만원 1억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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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중환자실을 제외한 기간동안 1일 1인개호를 인정하고, 피해자과실은 약 25%정도 고려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피고측에서 이의신청 없이 이를 받아들여 최종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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