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항소후 조정으로 종결
친구와 같이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중 친구 운전부주의로 옆에 탑승한 피해자 부상을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후 피고측에서 과실율,소득,영구장해인정등 전 부분에 걸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 건으로 결국 조정을 받아들여 종결 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소득/장해율):
1. 과실
공제조합사 - 가해자와 함께 제주도 놀러가서 함께 경비부담하여 일어난 사고여서 공동운행자로 면책 내지 최소과실율 50% 주장.
피해자측 - 일체 경비는 가해운전자가 부담키로 하고 놀러 간 것이고, 일부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호의동승과실율 최대20% 정도 주장함.
2. 소득
공제조합사 - 급여소득자가 아닌 기타 소득자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렵고, 경비부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점을 고려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피해자측 -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경비처리부분 입증자료가 명백하므로 사고전 실제 수입원을 기초로 월평균소득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3. 장해율
공제조합사 - 척추 골절 수술했더러도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함
피해자측 -신체감정서상 그대로 영구장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4. 요약 정리
1심에서 소득에 있어 실소득기준으로 인정받고, 장해율은 감정서상의 영구장해로 결정되고, 과실율에 있어 공동운행자로서 운행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아 과실율 30%로 판결이후,항소심 조정에서 피고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금액 조정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건임.
5.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여/ 42세 |
직업/소득액 | 보험모집인/실수입 |
과실율 | 호의동승과실 |
장해율 | 29%(영구장해) |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200만원 |
2.개호비 | 0원 |
3.일실소득액 | 3,000만원 * 산출근거 |
4.향후치료비 | 300만원 |
합 계 | 3,500만원x 60%=2,100 만원 * 산출근거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위자료 | 2,320만원x70%=1,620만원 | 1,500만원 |
2.개호비 | 600만원x70%=420만원 | 420만원 |
3.일실소득액 | 2억3,000만x70%=1억6,100만 | 1억3,100만원 |
4.향후치료비 | 900만원x70%=630만원 | 630만원 |
합 계 | 1억8,500만원 * 산출근거 | 1억5,350만원 |
6.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소득과율,장해율 3가지 다 쟁점사항이었으며,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모집수당을 기초로 인정받았고, 과실율은 일부 공동운행자성을 참작하여 과실율을 30%를 적용하였으며, 노동상실율은 척추고정유합술을 시행한 피해자에 대해 상대 공제조합에서는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으나, 피고측에서 항소제기하여 일부 금액조정으로 원고측 주장을 인정받아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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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