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와 함께 찾아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 불기소처분 받기까지
한밤 중, 횡단보도에 사람이 앉아있었다? 억울하게 살인자 누명을 쓰게된 의뢰인
의뢰인 A씨는 새벽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 앉아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황한 A씨는 112와 119에 전화를 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조사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에 더욱 억울했던 A씨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의 이길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안전한 차량운전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방주시의무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 주의의무의 범위는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범위로,
특별한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까지 예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를 맡은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사고차량 내의 블랙박스 및 주변 도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 중 A씨와 유사한 상황의 판례가 있습니다.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갑은 무등화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을을 충돌하여 사망케 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갑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야간에 갑이 을이 탄 자전거가 그 차도중앙선을 넘기 전에 반대차선상에 있을 때 조기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이를 탓할 수 없고,
더욱이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은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95 판결)
▲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위 판례를 근거삼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법정에 피력하여 사건 당시 정황상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시각은 05:20경으로, 일출 직전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였고, 당시 B씨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식별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A씨가 사고 발생 지점을 통과할 당시 교통 신호는 청색신호로, A씨는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 당시 B씨는 횡단보도 바깥쪽 차도에 앉아 있었는데, 일반인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도에 앉아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더욱이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1차로의 차도 위에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A씨는 사고 직후 112 및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 같이 진술한 바 있어 이를 뒤엎는 변론을 펼치기가 힘들었지만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사고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하며 해당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연구하던 중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발견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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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