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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6
조회수
1,811
제목

태신의 권유로 진행한 소송을 통해 2억7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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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의 권유로 진행한 소송을 통해 2억7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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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당시 8세였던 A씨는 집 앞 골목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던 가스배달 차량에 충격당하여

머리에 심한 손상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 장해를 얻고 군면제까지 받았으나

A씨의 부모는 A씨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며

약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힘든 세월을 겪어온 가족들은

A씨가 현 상태까지 회복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가족을 설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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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신과와 안과 장애로 군면제를 받았기에 이미 그때 장해가 잔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2008년도에 시효가 소멸된다.

- 이 사고는 원고 및 부모의 보호감호태만과실을 적용하여 40%이상 적용함이 마땅하다.(관련판례 제시)

            - 원고 정신과 장해율은 23%(직업계수5적용)이 아닌 19.5%(직업계수3적용)를 적용하여야 하며, 

- 향후치료비에 대해 감정의는 여명까지 매년 300만원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나,

    ​간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약10년동안 약10회정도 병원을 방문하였던 점을 감안 고액의 향후치료비는 배척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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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를 맡은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시효에 대해서는 2013.5월까지 피해자측에서 지불한 치료비를 정산하였기에 그때까지는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이후부터 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만8세인 아동이 골목길에 우선진입 하였던 점과 일시정지하지 않은 가해차량에 의해 사고가 야기된 점을 미루어 보면 피해자과실은 10%정도로 보입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인명보호장구장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어린이용 자전거의 안전모착용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

     피고가 제시한 판례는 안전모미착용에 관한 사례이나, 원고에게는 안전모미착용에 대한 과실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 직업계수 적용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함이 합당합니다.( 관련판례를 제시)  

- 향후치료비 인정에 대해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중상개선을 위한 치료가 아닌 증상악화나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비용으로 피고측 주장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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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 교통사고전문팀에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보험사와 합의절충 없이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신체감정으로 안과장해와 입원감정을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를 신청하였고,

안과장해 19% ,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율 23%에 평생 약물치료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아 법원으로 청구하면서

사고이후 지연이자를 감안해 화해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 27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측 보험사에서 최종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본 사건은 원고(법무법인 태신)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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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원고측 부모께서 상담만 받아보려 사무실을 내방하였으며 처음엔 소송을 원치 않았던 건이였지만

상담 후 원고 보호자를 설득하여, 소송이 아니면 합의는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소제기를 진행하였으며,

20년간 사고로 잃은 고통에 대한 대가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소송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보상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들로부터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 받아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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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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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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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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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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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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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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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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