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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의 권유로 진행한 소송을 통해 2억7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태신의 권유로 진행한 소송을 통해 2억7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1994년, 당시 8세였던 A씨는 집 앞 골목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던 가스배달 차량에 충격당하여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 장해를 얻고 군면제까지 받았으나
A씨의 부모는 A씨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며
약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힘든 세월을 겪어온 가족들은
A씨가 현 상태까지 회복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가족을 설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005년도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신과와 안과 장애로 군면제를 받았기에 이미 그때 장해가 잔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2008년도에 시효가 소멸된다.
- 이 사고는 원고 및 부모의 보호감호태만과실을 적용하여 40%이상 적용함이 마땅하다.(관련판례 제시)
- 원고 정신과 장해율은 23%(직업계수5적용)이 아닌 19.5%(직업계수3적용)를 적용하여야 하며,
- 향후치료비에 대해 감정의는 여명까지 매년 300만원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나,
간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약10년동안 약10회정도 병원을 방문하였던 점을 감안 고액의 향후치료비는 배척되어야한다.
▲ 변호를 맡은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시효에 대해서는 2013.5월까지 피해자측에서 지불한 치료비를 정산하였기에 그때까지는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이후부터 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만8세인 아동이 골목길에 우선진입 하였던 점과 일시정지하지 않은 가해차량에 의해 사고가 야기된 점을 미루어 보면 피해자과실은 10%정도로 보입니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인명보호장구장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어린이용 자전거의 안전모착용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제시한 판례는 안전모미착용에 관한 사례이나, 원고에게는 안전모미착용에 대한 과실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 직업계수 적용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함이 합당합니다.( 관련판례를 제시)
- 향후치료비 인정에 대해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중상개선을 위한 치료가 아닌 증상악화나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비용으로 피고측 주장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에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보험사와 합의절충 없이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신체감정으로 안과장해와 입원감정을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를 신청하였고,
안과장해 19% 와,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율 23%에 평생 약물치료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아 법원으로 청구하면서
사고이후 지연이자를 감안해 화해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 2억7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측 보험사에서 최종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본 사건은 원고(법무법인 태신)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측 부모께서 상담만 받아보려 사무실을 내방하였으며 처음엔 소송을 원치 않았던 건이였지만
상담 후 원고 보호자를 설득하여, 소송이 아니면 합의는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소제기를 진행하였으며,
20년간 사고로 잃은 고통에 대한 대가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소송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보상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들로부터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 받아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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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