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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일 2인 개호를 이끌어낸 태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일 2인 개호를 이끌어낸 태신
201*년도 19시경
A씨는
삼거리 차선 없는 도로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동료를
일으켜 세우다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가해차량의 바퀴에 몸통부위를 역과당하여
두부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과실이 많다는 주장만을 하여
원만한 합의조정이 어려움을 겪었고
부득이 소송으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보호자는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전문팀을 찾아왔습니다.
과실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을 저속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인을 충격하였던 점,
가해차량 운전자로서는 도로바닥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원고의 과실을 80%이상 적용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개호비
현재 실제로도 1일 1명의 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고 있고, 개호노임 또한 도시일용노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일 1인비용만 인정 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변호를 맡은 태신의 교통전문팀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과실
▲사고지점 삼거리 차선 없는 도로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동료를 일으켜 세우는 중에 사고를 입은 것으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담당검사가 작성한 불기소결정에도 위와 같은 결과로 종결처리 되었던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장애가 없는 곳으로, 사고원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과실이 주원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고는 타인이 위험한 곳에 있어 이를 안전하게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유사 관련판례를 참작하더라도 과실율 10% 이상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개호비
.신체감정서상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사지마비 및 강직상태에 있고 기관지절개 상태로 수시로 가래를 뽑아주어야 하며,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체격이 커서 여자 혼자서 환자를 이동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간질 발작의 가능성도 있어 24시간 2인의 개호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측 의견을 수렴하여 개호비에 대해 여명기간단축을 고려하여 중환자실입원기간이후 1년간 1일 2인, 이후 2년간 1일 1.75인 이후 여명까지 1일 1.5인으로 인정하였으며,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의 사실조회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과실율 역시 원고측주장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측 보험사에서는 최종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본 사건은 원고(태신 교통전문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어 과실주장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고상황에 대한 논리적 주장을 잘 펼쳐 원고의 주장대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개호비에 대해서도 관련판례와 감정서내용을 잘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함으로서 1.5인에서 2인 개호비인정을 이끌어 내게 되어 만족한 결과로 받아 들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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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