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음주운전사망 위자료 1억5천만원인정
1.사건분류/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1*****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1) 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중 반대차선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동승중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하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케 된 사고임.
2) 본 건은 미혼인 망인의 부모가 각각 상속권자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데,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부친은 가해보험사와 소외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상태였으며, 모친께서 사고이후 피해자를 간병하였고, 사망후 장례비용도 지불하였으며, 소송전 가지급금으로 2,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부친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친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교통사고조사보고서상 안전밸트 착용여부가 불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을 고려 안전밸트 미착용과실과 피해차량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해야 한다.
-위자료 대해 : 통상 위자료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5. 윤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피해자에 대해 형사기록상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으므로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피해자 과실을 적용할 수 없음.
-위자료에 대해 –대법원은 2017. 3. 1. 이후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자료 산정기준을 발표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위자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중 1/2 상속분과, 원고 고유위자료 25,000,000원을 합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을 주장.
-기타 –사고이후 사망시 까지 실질적인 간병은 모친꼐서 전적으로 하였기에 개호비용은 모친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장례비용 역시 모친이 지불하였기에 모친에게 지급해야함. 한편, 소송전 가지급금으로 수령한 2,200만원중 1/2은 부친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합의금에 산입이 되었으므로 모친이 받을 금액에서 1/2인 1,100만원만 공제하고 산정함이 타당함.
6.결과
최종 화해권고 결정시 피해자과실은 무과실로 적용하고, 장례비용과 개호비용은 원고측에서 주장한 대로 모친께 귀속하고, 가지급금중 1/2만 공제하여 선정하였으며, 위자료는 가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참작하여 1억5천만원을 기준하여 1/2인 7,50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보험사에서 이의없이 받아들여 마무리하게 된 사건임.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여/ 28세 |
직업/ 소득액 | 급여소득자 /소득일용노임 미만 |
과실율 | 가해자 음주 /신호위반 무과실 |
사고내용 | 피해자 사망 |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5,000만원 (사망) |
2.개호비 | 0원 |
3.일실소득액 | 3억2,000만원 * 산출근거 : 일용노임으로 60세까지인정 |
4.장례비 | 500만원 |
합 계 | 3억7,500만원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위자료 | 1억5천만원 기준 * 가해자 음주 (특수위자료청구) | 1억원 |
2.개호비 | 4,900만원 * 중환자실제외기간동안 2인개호비청구 | 4,900만원 |
3.일실소득액 | 3억6,700만원 * 가동기간 65세까지 청구 | 4,700만원 |
4.장례비 | 500만원 | 0원 |
합 계 | 5억7,100만원 | 1억9,600만원 |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야기하여 발생한 사고로, 예전엔 위자료기준을 사망시 1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새로운 기준 도입이후 본 소송사건에서 위자료를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인정받게 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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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