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항소심판결. 척추골절수술없이 영구장해인정_2억2천7백 승소
1.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나 35*** 손해배상(자)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2015. 12. 경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현대한솔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원고가 운전한 차량을 충격케 하여 경추골절의 중상을 입혔고, 상대가입차량 보험사가 공제종합이어 합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을 통해 소제기를 한 사건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원고의 신체감정결과에 대한 문제점 제기
첫쨰; 경추골절에 대해 신경손상이 없었고,척추 고정수술을 시행치 않고, 보존적요법으로 치료한 점,
둘쨰: 신체감정서에는 유합수술후 신체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고, 현 상태에서 수술을시행치 않고 판단한다면 한시 5년장해가 적정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세쨰; 자연적인 시간경과에 따른 유합진행과 결과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러므로, 영구장해인정은 타당치 못하다.
2) 1심판결 대해 :
후유장해란 치료종결후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거나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 감정회신을 보면 유합이 완전치 못한 상태이므로, 추후 유합이 된이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감정의 회신이 있었고,
1심판결에서는 치료를 받은 주치의 소견서를 토대로 하여, 유합수술후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해야하나 유합전의 상태로 영구장해를 판단하여 막연히 27%영구장해로 판단하였기에, 정확한 감정결과를 판단키 위해 제 3의료기관에 신체재감정 평가를의뢰하여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다.
3) 피해자과실에 대해
1심판결에서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치 않았다
5. 윤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신체감정촉탁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① 제1경추 전궁골절로 벌어져 있고, 횡인대손상으로 제1,2경추 아탈구 상태이므로 불안정성이 있고, 그 외 제7경추골절, 제3흉추골절이 있으며, ② 경부통과 경부경직이 있으며,양손의 운동능력 약화소견이 있고, ③ 제1,2경추 유합술은 수술자체의 위험성이 큰 수술이며, 환자나 수술의 위험성이 걱정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④ 경추 유합수술이 시행된다면 다시 신체감정이 시행되어야 하고, ⑤ 유합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평생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상태를 전제로 영구장해로 인정 하였으며, ⑥ 불안정성은 유합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평생 지속될 불안정성이다」라고 원고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으며, 유합수술이 진행되지 않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영구장해를 평가한 것입니다.
한편, 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에 따르면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의사는 질병의 증상, 방법의 내용,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술 여부에 따라 원고의 상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원고에게 선택권이 있는 영역이고,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법률로서 차별하는 것이 되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1심에서 신체감정회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감정보완신청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입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회신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6.결과
1심판결 결과 워고측 주장을 받아 들여 27%영구장해로 판결를 이끌어 내었고, 상대 피고측에서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별도의 재감정절차 없이 그대로 장해결과를 인정하여 영구장해로 종결되었고, 공제측에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없이 받아들여 마무리하게 된 성공사례임.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 35세 |
직업/소득액 | 연구원/ 월 420만원 |
과실율 | 안전밸트미착용 5% |
장해율 | 27%(영구장해) |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152만원(부상) |
2.개호비 | 0원 |
3.일실소득액 | 5,000만원 * 산출근거 : 350만원(과세후소득)으로 장해율27%, 한시5년 인정 |
4.향후치료비 | 0원 |
합 계 | 4,500만원 *산출근거 : 과실10%,치료비과실상계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위자료 | 1,600만원 | 1,463만원 |
2.개호비 | 0만원 | |
3.일실소득액 | 2억600만원 | 1억6,100만원 |
4.향후치료비 | 1,900만원 | 1,900만원 |
합 계 | 2억2,700만원 * 산출근거 : 과실5%,치료비과실상계 |
1억9,400만원 |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척추골절로 수술을 시행치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록분석과 주치의로부터 유리한 소견을 받아 참조하고, 관련판례등을 잘 활용하여, 심체감정의로 부터 감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영구장해를 이끌어 낸 아주 드문 성공사례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