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동기한 65세 인정_1억6천 승소
1.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가단 51*****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1)가해차량은 사고지점 편도 2차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원고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자전거의 후미를 충격해 척추손상을 야기케 한 사고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가동기간 및 소득주장에 대해 :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신고한 소득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과실에 대해: 블랙박스동영상으로 볼 때 원고가 사고지점 2차로 중 2차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가능하여 우측 도로공간이 넉넉함에도, 도로가로 운행치 않은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하여야 함.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과실에 대해 - 가해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원고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후미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는 것이 명백함.
-일실수익 가동기간 – 사고전 원고는 중앙동물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치상농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업소득에 대한 관할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이상 원고의 일실소득은 위 중앙동물병원의 월 급여, 치상농장의 사고 전 1년간의 평균 소득이 원고의 일실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함.
예비적으로는 통계소득인정이 안된다면, 축산관련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으로 적용해야 함.
또한,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6.결과
법원신체감정결과 원고 주장대로 장해율은 그대로 영구장해로 인정받았고,그외에 일실소득은 농촌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 65세까지 인정받았고, 피해자과실은 10%로 적용받았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 41세 |
직업/소득액 | 동물병원
및 축산업종사 /통계소득 또는 농촌 일용노임 |
과실율 | 자전거과실 10% |
가동기간 | 65세 |
장해율 | 29% (영구장해)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200만원*70%=140만원 |
2.개호비 | 0원 |
3.일실소득액 | 8,560만원*70%=5,990만원*산출근거: 일용노임으로 장해율 24%, 60세까지 인정/과실율 30% |
합 계 | 6,340만원*과실
30% 치료비과실상계(별도)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위자료 | 2,900만원 | 2,760만원 |
2.개호비 | 0원 | 0원 |
3.일실소득액 | 1억6,000만원*90% =1억 4,400만원 |
8,410만원 |
합 계 | 1억 6,000만원 | 1억 1,000만원 |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보험사와 후유장해,과실율,일실소득에 대한 다툼건으로 장해적용은 상대보험사에서 골절이 아니므로 골절항목이 아닌 척추손상항목 적용이 타당하다 주장하고,과실에 대한 의견차이와 소득인정과 가동기간 65세인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쟁점차이로 신체감정과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합당한 장해율을 인정받고,과실율은 10%에,소득은 농촌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 역시 65세로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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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