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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최저보험금제시 탄핵_5천 승소
1.사건분류/사건번호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0*****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가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미시령로에 있는 **콘도 삼거리 앞을 진행중 전방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망 최종덕을 충격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케 한 사고.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중앙분리대로가 설치된 사란이 통행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고라 할 것이고, 오히려 망인의 갑작스러운 2차로 진입에 따른 사고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 면책주장내지는 최소한 망인의 과실상계 비율은 70%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① 교통사고 수사기록 ‘교통사고보고(2)’의 발생개요 란에 「같은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한 사고」라고 조사된 점, ② 피해자가 가해차량 우측 하단의 헤드라이트 부분과 충격한 점, ③ 가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면 제가 운전 중에 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혈흔과 타이어 자국만으로는 충격위치를 알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충격 지점이 2차로의 한가운데라는 주장 및 망인이 갑자기 2차로로 뛰어들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망인은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보행을 하던 중 별안간 후방에서 오던 가해차량에 의하여 추돌을 당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망인에게는 최소한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주장함.
6.결과
판결결과, 원고측 주장을 참작하여 과실율 적용하였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 71세 |
직업/ 소득액 | 무 |
과실율 | 약 45% |
가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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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 사망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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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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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실소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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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 계 최저보험금 2천만원 제시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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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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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실소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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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 계 5천만원 3,000만원 |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과실에 대한 쟁점으로 보험사에서는 최저보험금 2천만원을 제시하므로,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결과에 관계없이 정식재판청구를 원하므로, 소송을 통해 과실주장을 펼쳐 적정 과실율로 화해권고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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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