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공제사 면책주장_4천4백 승소
1. 사건분류/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515*** 손해배상(자)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본 건은 가해버스운전자가 주간에 버스전용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피해자 과실
: 버스전용차로를 정상속도로 주행중 차량앞으로 갑자기 튀어 나오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였더라도 도저히 충격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임
위와 같은 사유로 무과실 면책을 주장하였음.
5. 윤앤리 조력
변호를 맡은 윤앤리(태신)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① 가해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태만으로 망인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이로 인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는 급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④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원고들에 사과와 반성을 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과실을 40% 적용함이 타당함.
2) 일실소득에 대해
: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식회사 소속으로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매월 1,099,38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향후 3년간 위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이를 근거로 일실수익을 인정함이 타당.
6. 결과
본 사고내용은 가해운전자가 버스전용찰호를 무단횡단하였으나, 운전자로서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과실도 있으므로 피해자과실을 60-70% 참작하여 화해권고를 내림.
성별(나이) | 여/71세 | |
직업/소득액 | 아파트 미화원/ 월 약 100만원 | |
과실율 | 무단횡단과실 | |
사고내용 | 피해자 사망 |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
1.위자료 | 0 | |
2. 장례비 | 0 | |
3. 일실소득액 | 0 | |
합 계 | 0 (면책주장) |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위자료 | 3천만원 | 6,000만원 |
2. 장례비 | 500만원 (과실참작) | 200만원 |
3. 일실소득액 | 1,000만원 (과실참작) | -700만원 |
합 계 | 4,430만원 | 4,430만원 |
7. 결과로 본 요약 정리
본 사건은 가동기간과 개호비인정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정식재판청구 진행하여 신체감정결과 1일8시간 개호를 인정하였고, 기동기간은 65세까지로 산정아여 책임보험(부상 및 후유장해)를 공제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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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