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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소득 인정, 가동연한 65세인정_6억 승소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
2. 담당변호사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본 사건 교통사고는 2017. 1월 가해운전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김천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03.4KM 지점 고속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마산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놓치면서 전방주행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동승중인 피해자 사망 케 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소득 및 가동기간
: 피고측은 사고당시 소득중 인세티브소득은 정기적,고정적급여가 아니므로 배제되어야 하고, 추석상여금 역시 일실수익 산정대상 소득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며, 회사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60이상소득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2) 과실율
: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연인관계로 동승자의 요청에 의해 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를 입었고, 안전밸트미착용이 추정되므로 피해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많이 향유하여 호위동승에 관한 과실을 적어도 40%이상 피해자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의 소득은 인센티브(성과상여금)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성목표에 대해 달성 가능할 정도의 할당량을 제공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인센티브(성과상여금)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피고는 추석상여금, 건강보험료지원비 등은 은혜적 성격인 복리후생비이므로 일실수익 산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 인사관련규정에 그 지급근거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그 지급의무가 발생할 뿐더러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한편, 60세까지는 실제 수입을로 산정하고, 그 이후부터 65세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수 있으므로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가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망인이 고향에 내려가는 차표를 구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태워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휴가를 내고 망인을 고향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으로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입장을 등을 본다면 망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할 것임.
6. 결과
법원 화해권고 결과,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에 있어 인센티브수입을 인정하였고,
추석상여금 역시 최근 대법원판결을 참조하여 정기적,고정적 수입으로 인정하였으며, 가동기간은 실수입은 60세까지, 이후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였고, 피해자과실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20% 과실로 종결되었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여/30세 |
직업/소득액 | 외국계 은행원 |
과실율 | 호의동승과실 20% |
가동기간 | 65세 |
사고내용 | 사망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5천만원*8천만원(사망)에 과실율 적용 |
2. 장례비 | 500만원*60%= 300만원 |
3.일실소득액 | 4억 2천*60%= 2억 5,200*산출근거: 60세까지 인정 |
합 계 | 3억 500만원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자료 | 8,800만원 | 3,800만원 |
2. 장례비 | 500만원*80%=400만원 | 100만원 |
3. 일실소득액 | 6억3,500만원*80% | 2억 5,600만원 |
합 계 | 6 억원 | 2억 9,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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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