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1.5인, 도시노임으로 인정_4억9천5백 승소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가단 51*****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1) 가해차량은 사고지점 삼거리에서 중앙선표시 황색실선에 중앙선을 넘어 피해 이륜차를 불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운행하다 이륜차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대해
: 피해자의 거주지가 농촌지역이므로 농촌지역 여자인부노임으로 적용해야함을 주장.
2) 피해자과실
: 피해자는 좌회전금지장소에서 좌회전하였고,안전모를 착용치 않았으며,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피고운전자로서는 미리 사고예방을 예측 내지 회피할 수 없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과실을 최소 50%이상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5. 윤&리 조력
1) 과실주장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가해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정상 좌회전하는 치량을 불법으로 앞지르기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물을 수 없으며, 단지 두부손상이 심하였던 점이 안전모미착용에 의하였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기에 이를 감안하더라도 10%이내에서 책정해야 함.
2) 개호비 대해
: 피해자의 거주지가 비록 농촌지역이나, 직접적인 간병을 자제분이 하고 있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제분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피해자의 주소지도 사고이후 자제분 주소로 이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에서 치료 및 간병을 하여야 하고, 특별히 농촌으로 갈 이유가 없으므로 도시인부노임으로 적용해야 함을 주장.
3) 가동기간 및 일실수익
: 농촌일용노임으로 65세까지 인정받음
6.결과
법원판결에서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여 전방에 운행중이던 피해차량을 층격하였고, 충돌부위가 피해이륜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을 충경하였던 사실이 분명하며, 단지 피해이륜차운전자도 좌회전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점과 안전모미착용으로 손해를 확대한 점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과실을 20%로 보았고, 개호비는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고일로 부터 변론종결까지는 농촌노임으로 하고, 그 이후 향후 여명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하여 1일 1.5인으로 개호비를 인정하여 판결선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61세 |
직업/소득액 | 농촌거주 |
과실율 | 피해자과실 20% |
가동기간 | 65세 |
장해율 | 100% 개호환자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4천만원*50%=2,000만원 (1인으로 사고일부터 3년간 농촌여자인부로 인정) |
2. 개호비 | 월 2,163,230*434,230*50%=4,690만원 |
3. 일실소득액 | 불인 |
4. 향후치료비 | 년 1,500만원/12월*22.8290*50%=1,420원 *향후 2년간 인정 |
합 계 | 8,100만원 치료비과실상계 (별도)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자료 | 8천만원 | 6,000만원 |
2. 개호비 | 2억9,400만원*80% =2억 3,520만원 | 1억 10만원 |
3. 일실소득액 | 7,900만*80% =6,320만원 | 4,900만원 |
4. 향후치료비 | 2,000만원*80% =1,600만원 | 1,600만원 |
합 계 | 4억 9,500만원 *지연이자포함 | 4억 1,3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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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