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여73세. 1인개호인정_4억2천2백 승소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2*****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사고가해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우회전 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함.
4. 사건의 쟁점사항
공제조합사측 주장 :
1) 개호비
: 사고이후 병원입원기간중엔 자력보행도 가능했던 환자이고, 의사표시도 일부 가능하였던 것이 의료기록상 나타나고 있으므로,수시개호를 인정하더라도 1일 0.5인 개호로 충분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
: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보행한 것으로, 비록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이기는 하나,보행자에게도 횡단개시전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해야할 의무도 있으므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해자에게 과실율 3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3) 기왕증기여도 적용
기존 뇌경색은 기왕병력이고, 이로 인한 언어장애,인지장애,지남력장애등 후유증에 대해서는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함이 합당하며, 기여도는 50%적용함이 옳다.
5. 윤&리 조력
1) 과실주장
본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4고단2***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4. 17:23경 사고지점에이르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우측 옆면으로 부딪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위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가해차량이 우회전하기 전에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음을 주장.
2) 개호인 수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일 0.5인 개호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자신과 타인을 해할 수 있는 행동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16시간의 성인개호(정신개호)가 여명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더불어, 정신장애로 인한 개호의 정도에 대하여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은 「인신사고 피해자에게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중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여, 은 신체감정의의 감정서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감정서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항변함.
3) 기왕증 기여도 (뇌경색을 기왕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2년 6개월 이후 입원 치료 중 원고녀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외상성 치매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며 2016년 8월 발생한 뇌경색은 우측 운동신경부위에 발생하였으나 그 범위가 넓지 않아 마비 증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호전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피감정인의 인지기능장애, 지남력 장애, 행동조절 장애 등은 2016년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첨부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뇌경색 발생 전에도 이미 외상성 치매 증상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확인 함. 따라서 현 피감정인의 인지기능 장애, 행동조절 장애 등은 2016년 발생한 뇌경색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환자의 나이와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하면 2016년 8월에 발생한 뇌경색은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발생된 뇌경색은 그 범위가 넓지 않아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친 점은 없고, 원고의 현재 상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치매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토록 상세한 감정 내용에 대하여 달리 객관적 근거도 없이 뇌경색이 원고의 현증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을 피력함.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여/73세 |
직업/소득액 | 무 |
과실율 | 피해자과실 10% |
여명단축 | 30%(정상인의 70%) |
장해율 | 78% 개호환자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8천만원*70%=5,600만원 |
2. 개호비 | *0.5인 인정/향후여명 40% / 기왕증 30% 6,000만원x 70% = 4,200 만원인정 |
3. 향후치료비 | 년1,000만원/12월* 3년간 (33.4777)x70%=19,520,000원*향후 3년간 인정 |
합 계 | 1억1,750만원-(2억4,000만원x30%) = 4천550만원*치료비과실상계후 금액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자료 | 8천만원*90% = 7,200만원 | 1,600만원 |
2. 개호비 | 2억9,700만원*90% = 2억6,700만원 | 2억2,500만원 |
3. 향후치료비 | 8,200만x90% = 7,380만 | 5,430만원 |
4. 향후보장구대 | 3,690만x90% = 3,320만 | 3,320만원 |
합 계 | 4억4,600만원 -치료비상계(2억4,000x10%) = 4억2,200만원 | 3억2,850만원 |
7. 결과로 본 의의(변호사 의견)
본 건은 연세가 고령인 피해자가 사고후 뇌경색이 병발하여, 사고와 인과관계 및 손해에 끼친 기여도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신체감정결과내용을 토대로 개호인수 및 기왕증 기여도,여명,향후치료비용등에 대해 상대 공제조합측과 다툼이 컷었던 건으로 관련의료기록의 철저한 분석과 참고문헌,관련판례등으로 참고서면을 정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신체재감정이 불필요하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기왕증기여도도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이끌어 냄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후 공제조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로 이르게 되었으나, 1심판결이후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상대공제조합측에서 이의를 제기치 않고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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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