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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남60세 1인개호인정_5억9천 승소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가단 528*****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2016년2월 05시 새벽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중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자와 보험사측(피고들) 주장
1) 가동기간
: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60세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2) 개호비
: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좌측편마비 및 인지장해율을 56% 노동상실율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수시개호가 가능하므로 1일 2시간내지 4시간개호로 족하다.
3) 과실율
: 피고는 「원고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변경 후 급출발하는 등 만연히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더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는바, 이러한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은 본건 손해액에서 40%이상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가동기간에 대해
: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2) 개호에 대해
: 신체감정서의 감정내용 신체감정회신(신경외과)에 따르면, 원고의 개호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개인위생, 식사, 용변, 휠체어에서의 이동 등의 일상생활 도움 및 물리치료 및 병원으로의 이동, 경제적 활동 등 사회적 활동 등에 전반적으로 필요함’라고 회신하여 1인의 항시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3)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가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음주운전한 점, 피해차량이 사고 당시 정상신호에 진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에 의하여 충격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수사기록에는 ‘안전벨트 불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할 것임.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60세 |
직업/소득액 | 무/도시일용노임 |
과실율 | 0% 무과실 |
개호여부 | 개호환자 |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4천만원*60%=2,400만원 |
2. 개호비 | 2억원*60%=1억2천만원 만 60세까지 입원기간동안만 인정 |
3. 일실소득액 | 233만원*7.8534*60% =1,097만원 *산출근거:일용노임소득/취업가능월수 60세까지 8개월간 인정/과실 40% 상계 |
4. 향후치료비 | 1,000만원*60%=600만원 |
합 계 | 1억6,097만원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자료 | 6,000만원 | 3,600만원 |
2. 개호비 | 3억8,900만원 *1일 6시간 인정 | 2억6,900만원 |
3. 일실수익액 | 9,460만원 *사고일로부터 65세까지 | 8,363만원 |
4. 향후치료비 (보조구대포함) | 1억2,100만원+3,900만원 =1억 6,000만원 | 1억 5,400만원 |
합 계 | 7억 360만원 (기수령 책임보험금 1억2,000만원 포함) | 5억4,263만원 |
7. 요약 정리
본 사건은 편마비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고건으로 신체감정을 통해 1인개호에 대해 피고측에서 재감정신청등 개호인정에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배척하고 1인개호를 인정하여 1차화해권고 결정후 이의신청하여 최종 판결선고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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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