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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9
조회수
1,476
제목

가해자를 재조사신청후 피해자로 변경후 승소 남.68세 개호인정_3억8천3백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17*****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사고가해운전자는 2016. 사고 장소에 이르러 사거리에서 편도 6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교차로 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좌측으로 각이 큰 자세로 급제동하여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함.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원고에 대한 감정의의 기대여명을 50%로 보고 있는 점, 1인이상의 전문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등 원고의 증상에 부합하는 개호인수는 1 1.75인으로 족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 

실황조사보고서상에 안전모착용 불명으로 기재되어있어 피해자가 두부손상을 심하게 입었기에 안전모미착용과실을 적용해야하며, 원고는 피고차량이 좌회전하는상황에서 교차로를 빨리 빠져 나오기 위해 과속하다 발생한 사고이기에 여기에 대한 과실도 참작해야하며, 원고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교차로를 진입하였던 점등을 감안하면 과속,안전모미착용,차선위반,전방주시태만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율 6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5. &리 조력 

1) 과실주장  

    사고 당시 수사기록에는 원고의 안전모 착용여부에 대하여 안전모 착용불명이라고 조사하었으나,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원고의 머리 부분이 타원형으로 매끈하게 반짝이는 모양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모양이 안전모라는 사실은 옆에 지나가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모에서도 원고의 머리 모습과 동일하게 빛이 반사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운전자의 안전모에 비치는 빛의 형상을 볼 때, 원고 는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당한 주장이며,

 

가해운전자가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였고, 원고는 진행하다가 급제동 한 가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가해자의 신호위반과 교차로 내에서 급제동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함.

 

2) 개호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대법원 판례의 세부적 산정 기준표 및 중환자실 재실 피해자의 직접 간호시간 479.86분 등은 의료 전문가의 숙련된 기술로 시행된 개호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므로 일반 성인 남녀의 개호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인의 소견과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임은 자명하여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그 내용상의 각 시간으로 보더라도 산정된 8시간에는 개호인력 또는 간호 인력에게 소요되는 각 인의 식사나 화장실 가는 시간 등 생명유지 또는 생리적 필수 필요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개호의 시간만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단순하게 살펴보더라도 실제 개호인이 필요한 시간은 8시간 이상이 됨.

 

더군다나, 원고는 ①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지체장애와 ② 지적 곤란이 매우 심하고 언어 및 언어와 관련된 기능, 전두엽 기능의 장애를 나타내고, 현실 판단력 또한 장애 수준으로 대뇌반구의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장애가 시사되고 다양한 긍정적 및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지각 및 표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관심이나 주의 또한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므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기본동작 수행을 위한 개호에 정신적 개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참작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남/66세
직업/소득액
과실율피해자과실 30%
여명단축50%(정상인의 50%)
장해율100% 개호환자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산 정 액
1. 위자료8천만원*40%=3,200만원
2. 개호비*0.75인 인정/ 향후여명 30%/ 2억 1,000만원*40%
= 8,400만원 인정
3. 향후치료비5천만원*40%
= 2,000만원 인정
합계1억 3,600만원-(치료비 1억6,000만원*60%) =4천만원*
치료비과실상계후 금액

 

 

 

3)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윤 &리 승소액성공 차액
1. 위자료1억원*(100-6/10*30%)
= 8,200만원
5,000만원
2. 개호비 3억4,500만원*70%
= 2억4,150만원
1억 5,750만원
3. 향후치료비1억 300만x70%
= 7,210만원
5,210만원
4. 향후보장구대3,700만x70%
= 2,590만
2,590만원
합 계4억2,150만원-치료비상계
(1억6,000x30%) 
= 3억8,350만원
2억 8,550만원

 

 

 

 

7. 결과로  의의(변호사 의견)

본 건은 1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이륜피해자가 가해자로 되어있었던 사건으로(사고당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고, 환자의 치료에만 신경쓰다보니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사건이 종결되어 있었음) 당 법인에서 사건수임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조사가 이뤄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피해자로 수정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소송기간동안 간병비용 지원을 위해 법원에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여 2,000만원을 선지급받고 난 이후, 신체감정을 통해 개호인정과 여명 및 향후치료비 회신을 근거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고측에서 구하는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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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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