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자를 재조사신청후 피해자로 변경후 승소 남.68세 개호인정_3억8천3백 승소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17*****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사고가해운전자는 2016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사거리에서 편도 6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교차로 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좌측으로 각이 큰 자세로 급제동하여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함.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 원고에 대한 감정의의 기대여명을 50%로 보고 있는 점, 1인이상의 전문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등 원고의 증상에 부합하는 개호인수는 1일 1.75인으로 족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
: 실황조사보고서상에 안전모착용 불명으로 기재되어있어 피해자가 두부손상을 심하게 입었기에 안전모미착용과실을 적용해야하며, 원고는 피고차량이 좌회전하는상황에서 교차로를 빨리 빠져 나오기 위해 과속하다 발생한 사고이기에 여기에 대한 과실도 참작해야하며, 원고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교차로를 진입하였던 점등을 감안하면 과속,안전모미착용,차선위반,전방주시태만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율 6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5. 윤&리 조력
1) 과실주장
본 사고 당시 수사기록에는 원고의 안전모 착용여부에 대하여 ‘안전모 착용불명’이라고 조사하었으나,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원고의 머리 부분이 타원형으로 매끈하게 반짝이는 모양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모양이 안전모라는 사실은 옆에 지나가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모에서도 원고의 머리 모습과 동일하게 빛이 반사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운전자의 안전모에 비치는 빛의 형상을 볼 때, 원고 는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당한 주장이며,
가해운전자가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였고, 원고는 진행하다가 급제동 한 가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가해자의 신호위반과 교차로 내에서 급제동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함.
2) 개호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대법원 판례의 세부적 산정 기준표 및 중환자실 재실 피해자의 직접 간호시간 479.86분 등은 의료 전문가의 숙련된 기술로 시행된 개호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므로 일반 성인 남녀의 개호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인의 소견과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임은 자명하여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그 내용상의 각 시간으로 보더라도 산정된 8시간에는 개호인력 또는 간호 인력에게 소요되는 각 인의 식사나 화장실 가는 시간 등 생명유지 또는 생리적 필수 필요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개호의 시간만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단순하게 살펴보더라도 실제 개호인이 필요한 시간은 8시간 이상이 됨.
더군다나, 원고는 ①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지체장애와 ② 지적 곤란이 매우 심하고 언어 및 언어와 관련된 기능, 전두엽 기능의 장애를 나타내고, 현실 판단력 또한 장애 수준으로 대뇌반구의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장애가 시사되고 다양한 긍정적 및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지각 및 표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관심이나 주의 또한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므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기본동작 수행을 위한 개호에 정신적 개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참작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66세 |
직업/소득액 | 무 |
과실율 | 피해자과실 30% |
여명단축 | 50%(정상인의 50%) |
장해율 | 100% 개호환자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자료 | 8천만원*40%=3,200만원 |
2. 개호비 | *0.75인 인정/ 향후여명 30%/ 2억 1,000만원*40% = 8,400만원 인정 |
3. 향후치료비 | 5천만원*40% = 2,000만원 인정 |
합계 | 1억 3,600만원-(치료비 1억6,000만원*60%) =4천만원* 치료비과실상계후 금액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자료 | 1억원*(100-6/10*30%) = 8,200만원 | 5,000만원 |
2. 개호비 | 3억4,500만원*70% = 2억4,150만원 | 1억 5,750만원 |
3. 향후치료비 | 1억 300만x70% = 7,210만원 | 5,210만원 |
4. 향후보장구대 | 3,700만x70% = 2,590만 | 2,590만원 |
합 계 | 4억2,150만원-치료비상계 (1억6,000x30%) = 3억8,350만원 | 2억 8,550만원 |
7. 결과로 본 의의(변호사 의견)
본 건은 1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이륜피해자가 가해자로 되어있었던 사건으로(사고당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고, 환자의 치료에만 신경쓰다보니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사건이 종결되어 있었음) 당 법인에서 사건수임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조사가 이뤄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피해자로 수정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소송기간동안 간병비용 지원을 위해 법원에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여 2,000만원을 선지급받고 난 이후, 신체감정을 통해 개호인정과 여명 및 향후치료비 회신을 근거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고측에서 구하는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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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