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어린이 교통사고사망_4억6천5백 승소
1.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21*****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1) 가해차량 운전자인 어린이집교사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어린이집 입구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당에 있던 피해어린이를 가해차량 앞범퍼로 충격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된 사고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호자감호태만에 관한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가동기간: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위자료에 대해 – 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각 아동은 학교 등 교육기관, 가정, 교우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생활을 기반으로 장래 성인으로서의 직업의 선택, 인생관 정립 등을 모색 하게 됩니다.
아동이 피해 당사자인 교통사고 등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당해 아동은 미성년기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아동이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평등원칙 등의 위반의 위헌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 직권 재량을 가진 법원이 위자료 산정의 한 요인으로서 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의 관련 손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통상의 위자료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특수위자료를 참작하여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주장함.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가해운전자와 어린이집원장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을 지는 자로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아동을 인계하는 시점부터 보호감독에 관하 책임은 어린이집에 귀속되므로, 운전자와의 내부적 관계에서의 구상문제는 별로으로 하고, 피해자측에는 과실을 물을 수가 없음을 주장함.
6.결과
판결결과,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산정하였고, 무과실로 화해권고 결정되었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만 2세 |
직업/소득액 | 유아 |
과실율 | 0% |
가동기간 | 65세 |
사고내용 | 사망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자료 | 7천520만원 *8,000만원(사망)에 과실율적용 |
2. 장례비 | 500 만원x 90%= 400만원 |
3. 일실소득액 | 3억1.300만원x90%=2억8,100만원 * 산출근거: 일용노임으로 60세까지인정 |
합계 | 3억6,020만원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자료 | 1억원 | 2,480만원 |
2. 장례비 | 500만원 | 100만원 |
3. 일실소득액 | 3억6,000만원 *가동기간 65세까지 청구 | 7,900만원 |
합 계 | 4억 6,500만원 | 1억 480만원 |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가동기간 65세인정과, 아동특수위자료,과실다툼에 관한한 쟁점으로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으로 원고측 주장대로 인정받아 원만히 잘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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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