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정신개호 4시간인정_16억 승소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07*****
2. 담당변호사
윤태중,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개요
가해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편 편도4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①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하면, 편도 4차로의 경우 이륜차는 4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2차로로 진행하였고, ② 원고의 주요 수상부위가 머리 부위인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헬멧을 미착용하였고, ③ 사고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7초에서 9초 구간을 보면 차량의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서, 양방향 적색신호의 경우에는 원고가 오히려 신호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6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2) 개호비 대해
피감정인이 ‘자기나 타인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감시개호의 필요성을 평가하였다고 보더라도 1일 6시간의 개호시간은 지나치게 과다하고,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시간은 간헐적 감시개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전체 개호시간은 1일 2시간 정도로 규범적으로 제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4) 일실퇴직금에 대해
퇴직위로금이 퇴직금 안에 포함된 손해금이므로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
5. 윤&리 조력
1) 과실주장
가. 차로위반 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
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편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이고, 원고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가해자가 운전하는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원고가 지정
차로를 위반한 것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나. 원고의 안전모 착용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사실이 있고, 이는 경찰수사과정에서도 원고의 안전모 착모여부가 현장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다.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가해차량은 적색신호에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 마주 오는 차량이 있
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인정하여 금고 10개월의 중
형을 선고하였음.
2) 개호비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와 별개로 뇌손상에 대하여 Ⅸ-A-1 26%를 적용하면서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바, 이는 사지마비로 인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기본동작수행에 필요한 개호의 정도에 뇌손상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 두려움과
좌절, 상실감으로 인한 자해나 타해의 위해로 부터의 보호 관찰의 개호가 더하여져 평가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개호비는 최소 1인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3) 가동기간
향후 회사정년인 60세까지 실소득을 인정하고, 이후 65세까지 가동기간에 대해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해야함.
4)일실퇴직금에 대해
원고가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받은 사실은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었음. 그런데, 피고는 퇴직위로금이 퇴직금 안에 포함된 손해금이므로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금과 퇴로위로금은 그 성격이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오히려 원고가 정년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면 퇴직위로금을 추가적으로 더 받았을 것이기에,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음.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 35세 |
직업/소득액 | 급여소득/도시일용 |
과실율 | 피해자과실 20% |
가동기간 | 정년 60세/ 이후 65세까지 |
개호여부 | 개호환자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자료 | 8천만원*40%=3,200만원 |
2. 개호비 | *0.25인(2시간개호) 인정 2억3천만원x 40% = 9,200만원 |
3. 일실소득액 | 6억원*40%=2억 4천만원*60세까지 인정 |
4. 향후치료비 | 5천만원x 40%=2,000만원 |
합계 | 3억 8,400만원 *치료비과실상계요 |
3) 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자료 | 8,000만원 *장해율에 과실감안하여 인정 | 4,800만원 |
2. 개호비 (기왕 및 개호비) | 7억9천만원*80%=6억 3,200만원 | 5억4,000만원 |
3. 일실수익액 | 10억원*80%=8억원 | 5억6,000만원 |
4. 향후치료비 | 2억원*80%=1억 6,000만원 | 1억8,000만원 |
5. 일실퇴직금 | 2,500만원*80%=2,000만원 | 2,000만원 |
합계 | 16억원 * 치료비상계후 금액 | 13억4,800만원 |
7. 결과 요약
본 건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화목하게 지내던 젊은 가장이 이번 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신체적장애자로 평생 보호자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된데다, 안정된 직장을 잃고, 소득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가족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힘든 삶을 생각하여 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져, 소송진행에 더한층 심혈을 기울였던 건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전반적인 피해보상에 있어 기대했던 대로 원고측 주장내용들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져 좋은 결과로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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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