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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9
조회수
1,661
제목

정신개호 4시간인정_16억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07*****  

 

2. 담당변호사  

윤태중,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개요

가해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편 편도4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하면, 편도 4차로의 경우 이륜차는 4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2차로로 진행하였고, 원고의 주요 수상부위가 머리 부위인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헬멧을 미착용하였고, 사고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7초에서 9초 구간을 보면 차량의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서, 양방향 적색신호의 경우에는 원고가 오히려 신호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6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2) 개호비 대해 

 피감정인이 자기나 타인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감시개호의 필요성을 평가하였다고 보더라도 16시간의 개호시간은 지나치게 과다하고,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시간은 간헐적 감시개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전체 개호시간은 12시간 정도로 규범적으로 제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4) 일실퇴직금에 대해

퇴직위로금이 퇴직금 안에 포함된 손해금이므로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

  

  

5. &리 조력 

 

1) 과실주장 

 

. 차로위반 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

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편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이고, 원고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가해자가 운전하는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원고가 지정

차로를 위반한 것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 원고의 안전모 착용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사실이 있고, 이는 경찰수사과정에서도 원고의 안전모 착모여부가 현장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가해차량은 적색신호에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 마주 오는 차량이 있

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인정하여 금고 10개월의 중

형을 선고하였음.

 

  

2) 개호비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와 별개로 뇌손상에 대하여 -A-1 26%를 적용하면서 1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바이는 사지마비로 인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기본동작수행에 필요한 개호의 정도에 뇌손상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두려움과

좌절상실감으로 인한 자해나 타해의 위해로 부터의 보호 관찰의 개호가 더하여져 평가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개호비는 최소 1인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3) 가동기간

 향후 회사정년인 60세까지 실소득을 인정하고, 이후 65세까지 가동기간에 대해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해야함.

 

4)일실퇴직금에 대해

원고가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받은 사실은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었음. 그런데, 피고는 퇴직위로금이 퇴직금 안에 포함된 손해금이므로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금과 퇴로위로금은 그 성격이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오히려 원고가 정년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면 퇴직위로금을 추가적으로 더 받았을 것이기에,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음.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남/ 35세
직업/소득액급여소득/도시일용
과실율피해자과실 20%
가동기간정년 60세/ 이후 65세까지
개호여부개호환자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산 정 액
1. 위자료8천만원*40%=3,200만원
2. 개호비*0.25인(2시간개호) 인정 2억3천만원x 40% = 9,200만원
3. 일실소득액6억원*40%=2억 4천만원*60세까지 인정
4. 향후치료비 5천만원x 40%=2,000만원
합계3억 8,400만원
*치료비과실상계요


3) & 승소내역  산정액    

보 상 항 목윤 &리 승소액성공 차액
1. 위자료8,000만원  *장해율에 과실감안하여 인정4,800만원
2. 개호비
(기왕 및 개호비)
7억9천만원*80%=6억 3,200만원5억4,000만원
3. 일실수익액 10억원*80%=8억원5억6,000만원
4. 향후치료비2억원*80%=1억 6,000만원 1억8,000만원
5. 일실퇴직금2,500만원*80%=2,000만원2,000만원
합계16억원
* 치료비상계후 금액
13억4,800만원

 

7. 결과 요약

 

본 건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화목하게 지내던 젊은 가장이 이번 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신체적장애자로 평생 보호자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된데다, 안정된 직장을 잃고, 소득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가족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힘든 삶을 생각하여 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져, 소송진행에 더한층 심혈을 기울였던 건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전반적인 피해보상에 있어 기대했던 대로 원고측 주장내용들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져 좋은 결과로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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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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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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