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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횡단보도 적색횡단 사망. 공제사면책주장_5천8백 승소
1.사건분류/사건번호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1*****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2018. 2월 오전9시경 마포구 신촌로 편도4차로 도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적색신호)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사고.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공제사측(피고) 주장
-과실: 가해차량 버스는 편도4차로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정상주행 하던중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보도에 서있다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제한속도 시속 60키로 도로를 40키로로 주행하였으며,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보더라도 보도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앞을 보지 않고 차도로 한걸음 내딛는 장면이 나타나고, 반대편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음.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시점 부터 충돌시 까지 불과 1초도 안된다는 점으로 볼 때 불가항력적 사고임.
-예비적 주장으로 가사 일부라도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90% 과실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시간은 시야장해가 없는 오전에 발생한 점, ② 사고 전 버스 운전자는 망인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점, ③ 버스중앙로차로에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④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점, ⑤ 형사판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할 것임.
6.결과
최종 화해권고 결정시 법원은 피해자과실을 50%정도 적용하고,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5천800만원을 인정하였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여/ 87세 |
직업/ 소득액 | 무 |
과실율 | 횡단보도,적색신호 무단횡단 50% |
가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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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 사망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 자료 | 0 원 (사망) |
2. 장례비 | 0 원 |
3. 일실소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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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 계 0원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 자료 | 1억원 기준 과실율 감안 5,500만원 | 5,500만원 |
2. 장례비 | 250만원 | 250만원 |
3. 일실소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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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 계 5,800만원 5,800만원 |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가해 공제조합에서 면책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으로 과실에 대해 블랙박스와 도로교통공단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적극적 주장을 펼쳐 피해자과실을 50%정도 고려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내었고, 상대 공제조합에서 이의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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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