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영구장해_3억9백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8가단 50*****
2. 담당변호사
-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가해차량 운전자는 편도 7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장소에 이르러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택시)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4.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 노동상실율,소득 주장 : 특별한 주장 내용없음
5. 윤&리 조력 → 전문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명함
1) 소득 및 장해에 대해 객관적인 세법상 급여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월 현실소득액을 산정하였고, 신체감정 역시 이비인후과와 정신건강의학과,성형외과 감정회신내용대로 청구하였음.
2)일실퇴직금 대해,
원고는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까지 근무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입원, 통원 치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더 이상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음.
그리고, 원고는 퇴사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20,334,880원을 수령 한 사실이 있는바, 기수령 퇴직금의 사고시의 현가를 공제하고 일실
퇴직금을 산정함.
3) 가동기간 주장
월소득을 정년60세 까지는 실소득액으로,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청구함.
6.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없어 상대 보험사에서도 이의제기 없이 원고가 청구한 대로 법원에서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그 금액을 이의없이 수용하였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28세 |
직업/소득액 | 급여소득자 |
과실율 | 0% |
가동기간 | 65세 |
장해율 | 34.5%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500만원 |
2.개호비 | 0원 |
3.일실소득액 | 7,000만원 *산출근거 |
4.향후치료비 | 0원 |
합 계 | 7,500만원 |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비교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위자료 | 3,000만원
| 2,500만원 |
2.개호비 | 600만원 | 600만원 |
3.일실소득액 | 2억3,100만원 *월소득60세까지,이후도시일용노임65세까지, | 1억6,100만원 |
4.향후치료비 | 3,650만원 | 3,650만원 |
5.일실퇴직금 | 550만원 | 550만원 |
합 계 | 3억 900만원 | 2억3,400만원 |
7. 의의
본 사건은 소송 전부터 후유장해인정여부에 대해 상대 보험사와 논란이 있었던 건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무과실에 소득역시 명백한 자료가 있어, 결국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지는 사안이었음.
그렇기 때문에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감정과목을 신청하여 제반 검사 후 원만한 감정결과를 이끌었고 보험사에서도 감정결과에 크게 불만이 없었던 입장이어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없이 사건이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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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