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항소심 절단장해인정_2억1천 승소
1.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나411*****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가해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발가락 외상성 절단, 족무지 지간 관절 개방성 탈구등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음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율 :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원고와 일행1명이 피고차량 반대편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미니버스의 뒤를 지나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관찰되며,원고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빙빙돌리면서 피고차량 반대편에서 디가오는 차량을 쳐다보면서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보임,
피고운전자로선 미니버스에 완전히 가려 뒤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무단횡단 하리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더군다나, 미니버스가 정차하여 있던 장소는 통상 사람을 내려 주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내닐 것을 예측하기 어려움.
정리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속 25킬로 정도 속도로 저속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경적을 울리며 제동을 하고 동시에 우측으로 핸들을 꺽어 사고를 해피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도로에 해빙되지 않은 눈이 남아 있어 제동을 하였음에도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차량뒤에서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과실을 본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보아 80%이상 보아야 한다고 주장..
-후유장해율에 대해
피고는 장해율 판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족지절단장해가 중족-족근관절 절단의 장해
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율은 1심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와 판결에 의한 대로 21.5%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가동기간
원고의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산정함이 타당함.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
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가.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과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40km 이하로 가해자는 사고 당시 41km ~ 5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과속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보고서 참조).
나.사고 당시 시간은 오전으로 시야장애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3월3일 07:39경에 발생되었으므로 가해차량은 운전하는데 있어서 전방의 시야장해는 없었습니다.
다.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고 있는 모습이 07:39:15에 확인이 되고, 피
해자와 친구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는 모습은 2초 뒤인 07:39:17 ~ 07:39:22 사이에서 확인이 되는바, 가해차량 운전자 전방주시를 소
홀히 하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운전자는 사고 장소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서 보듯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서 하차를 하였고, 위 통학버스는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 학생을 하차시키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의 통학버스에서 사람이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제5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 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
지해 있는 경우, 그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
다.
물론 위 규정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에 대한 것이지만, 청소년의 통학버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주의의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용했던 통학버스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와 같은 노란색 차량이었다는 점, 비상등 및 전조등을
켜고 학생을 하차시키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서 본 규정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이렇듯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더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전방 주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 할 것입니다.
마. 소결
이처럼 ➀ 가해차량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 ➁ 사고 시간은 오전으로 운전자에게 시야장해가 없었다는 점, ➂피
해자가 타고 있다가 하차한 차량은 노란색 통학버스로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고 있어서 학생들이 하차하고 있다는 점과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시정지에 준하는 운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그러한 일시정지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과실은
10% 이내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율과 관련하여
*1심판결에 대한 재감정신청 근거
정형외과 장해율에 대하여
가.신체감정서 및 원심의 판단근거
원심촉탁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서 및 사실조회회신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우측 제1, 2, 3, 5족지 근위지골
이 절단되었고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제1족지 14%(70%인 9.8%인정), 제2, 3, 5족지 각 9%, 4족지의 강직 장해율 2%의 영구적 장해이나
그 합산 장해율이 대한의학회 발간, 장애평가기준표상의‘중족-족근관절 절단’장해율을 초과하므로‘중족–족근관절 절단’에 준하되 노동능
력의 상실정도는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를 근거로 족관절 절단의 1/2을 준용하여 21.5%의 영구장애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며, 원심도 원고
의 족지절단의 장해가 중족–족근 관절 절단의 장해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장해율은 21.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
다.
나.원심판단의 위법함
1)장해 적용 항목의 혼용
원심이 원고에 대한 족지장해율로 인정한 위 21.5%의 장해율의 근거인 ‘중족-족근관절의 절단’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존재하
지 않는, 대한의학회에서 발간된 장애평가기준표상의 항목입니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족부 족지의 장해율을 산정한 뒤 장해항목은 대한의학회에서 발간된 장애평가기준표상‘중족-족근관절의 절’
항목을 적용하고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의 ‘발 절단’장해율인 43%의 1/2로 적용함으로써 두가지 장해평가서를 혼용하여 자의
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장해율을 혼용하여 적용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피면, 「대법원 1990. 4. 13.선고 89다카 982판결에서, 장해항목은 미국의학협
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인정하고 그 장해정도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
성 있는 방법이 아니라」며 배척하였으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 4784판결은, 시각장해율에 대한 1948년판과 1963년판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를 혼용한 신체장해율에
대해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 둘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산정기초와 체계, 상실률 등에 차
이가 있는 각 다른 장해평가 항목을 혼용하는 것을 배척하고 있는 입장임을 볼 때, 신체감정의가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한 장애평가기준표
와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를 각 혼용하여 원고의 족부 장해율을 평가한 그대로 수긍한 원심의 판단은 노동능력상실률 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함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절단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원고의 장해율
절단항목의 적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초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절단-Ⅳ하퇴-2.발’이라는 분명한 항목
이 있고 이 절단장해율은 원고의 직업계수를 도시일용 노동자로 적용할 경우 ‘6’으로 43%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되므로 이를 기초한
원고의 족지 복합 장해율인 36.47%는 위 절단장해율을 초과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입은 족지 절단 및 강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6.47%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6. 결과
법원판결에서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한 ‘장해평가기준’은 법원에서 장해율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하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족지절단 장해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중복장해율을 계산함이 타당하다히여 원고측 의견대로 장해율인정하여 판결결선고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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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