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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 주장 피고 보험사 상고심 기각_2억4백 승소
1.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9다 25****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진행 정리
1) 평소에 가끔 차량을 이용하던 사고운전자가 동호회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어 회식을 마치고 그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회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서 하차한 후 마침 가해운전자가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탈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운전자에게 걸어서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망인이 마지못해 탑승을 하고 가다 아파트지하주창에서 운전부주의로 옹벽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임.
2) 본 건은 음주사실을 알고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험사측 과실주장에 대해, 가해운전자의 강권에 의해 마지못해 탑승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쟁점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음주운전 인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 40%를 적용해야한다.
5. 윤앤리 조력
저희 윤앤리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가동기간: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위자료에 대해 –대법원은 2017. 3. 1. 이후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자료 산정기준을 발표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위자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을 주장.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가해자의 적극적인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망인에게 과실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망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바,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망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6. 1심 및 항소심 판결결과
판결결과,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산정하였고, 과실율을 15%로 적용하였고, 1심결과에 피고보험사에서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됨.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여/ 57세 |
직업/ 소득액 | 주부 |
과실율 | 호의동승 15% |
가동기간 | 65세 |
사고내용 | 사망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 자료 | 6천만원 * 8,000만원(사망)에 과실율적용 |
2. 장례비 | 500 만원x 60%= 300만원 |
3. 일실소득액 | 4,870만원x60%=2,920만원 * 산출근거: 일용노임으로 60세까지인정 |
4. 합 계 9천220만원 |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 자료 | 8,800만원 | 2,800만원 |
2. 장례비 | 425만원 *과실15%적용 | 125만원 |
3. 일실소득액 | 1억3,100만원x85%=1억1,130만원 *가동기간 65세까지 청구 | 8천210만원 |
4. 합 계 2억395만원 1억1,135만원 |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호의동승과실 쟁점다툼과 가동기간인정에 대해 1심판결을 원고측 주장대로 승소하였고, 1심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피고 보험사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판결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원심대로 상고기각판결로 최종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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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