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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통사고, 성인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영구장해 인정_2억3천5백 승소
1. 담당 변호사
: 이 길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2.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52*** 손해배상(자)
3. 사건 개요
가해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 장소인 이면도로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신호위반하면서 충격 부상케 한 사고.
4.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에 대해
사고당시 횡단보도신호이기는 하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중간 안전지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 가다가 사고가 난 점,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사고당시 7세로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인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측 책임을 50%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보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 대하여 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Ⅶ(신경증적 수준)항 Ⅸ(중추신경계장해)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단순히 흉터가 남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잇는 여부를 감안하여 장해,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유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함.
-가동기간: 60세 까지 인정해야 한다.
5. (원고측)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과실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가 사고 장소 이면도로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편도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횡단보도를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➀ 가해자가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한 점, ➁ 사고 시간이 시야장애가 없는 한 낮이라는 점, ➂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라는 점, ➃ 횡단보도의 신호는 보행자 신호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는 무과실임.
노동상실율에 대해-
가.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의 중복적용에 대하여
감정의의 신체감정회신 및 감정보완회신에 원고의 현 증상은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Ⅶ항의 정신신경증 상태 및 Ⅸ항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두항목 모두에 해당 해당되는데, 이 가운데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증상은 Ⅶ항의 정신신경증 상태에 해당하며, 4년간의 치료로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반면,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한 우울증상과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 및 충동성은 Ⅸ항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해당하고 이는 고착되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
Ⅸ항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은 이 사건으로 인한 두부손상에 기인된 기질적인 우울 및 충동장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초래된 각 자살시도 및 예측불가한 돌발적 행동 등에 대한 것으로서 감정의의 평가는 해당 항목에 적합하게 적용한 것임.
나. 추상장해
추상장해 역시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규정 및 관련 판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추상장해도 감정인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할 것임.
가동기간에 대해
향후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6.결과 정리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아동 |
직업/소득액 | 일용노임 |
과실율 | 횡단보도사고 0% |
장해율 |
|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자료 | 300만원 |
2. 개호비 | 0원 |
3. 일실소득액 | 3,500만원x50% |
4. 향후치료비 | 1,000만원x50%=500만원 |
합계 | 1,670만원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자료 | 4,000만원 | 3,700만원 |
2. 개호비 | 600만원 | 600만원 |
3. 일실소득액 | 1억6,000만원 | 1억4,250만원 |
4. 향후치료비 | 2,900만원 | 2,400만원 |
합 계 | 2억3,500만원 | 2억950만원 |
7. 담당 변호사의 소견
본 건의 경우 아동때 발생한 교통사고로 두부손상 및 다리골절로 성인이 될 떄까지 치료 및 경과관찰해 오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으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위해 집요하게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소송기간이 많이 지체되어 법원에서 원고측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측에서 이를 수용치 않고 이의신청하여, 변론종결하고 최종 판결선고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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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