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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12-01
조회수
662
제목

횡단보도에서 가해 차량에 충격되어 사지부전마비, 외상성 치매 상태_16억 8천만 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우측 편마비와 외상성 치매로 후유장해된 남게 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개호비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운전자가 과속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충격 후 도로에 넘어지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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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이완성 편마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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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장기간의 약물, 인지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외상성 치매가 발생되어 돌발행동이 나타나 항상 감시, 감독이 


필요하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전적으로 타인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과실에 관련하여


보험사에서는 가해차량의 전조증 불빛으로 가해차량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자기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


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20~30%라고 주장합니다.



개호와 관련하여는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하고, 식사를 스스로 떡먹을 수 있으며, 화장실을 가는 등 보행도 일부 가능한 상태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자


해나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들어 1일 4시간을 초과해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과실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형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속이 있음을 주장하고. 횡단보도 상에 가해차량이 오는 것을 알 수 없고, 사고 장소가 가로등이 있


어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점과 유


사한 판례를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호와 관련된 내용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방대한 의무기록들을 검토하였으며, 간병인과 가족을 통해 


24시간 밀착된 개호를 하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여 신체감정의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지부전마비, 외상성 치매 상태로서, 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실율은 78% 임을 확인합니다.




<신체감정-현재상태>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며 부축해주면 단 거리를 보행할 수 있는 정도이며 기본적인 대화도 불가능 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삼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발음은 부정확하고, 상대방의 말을 의미를 모르고 따라하는 정도이며, 식사를 하는데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갑자스러운 돌발행동으로 정신개호가 필요 해 보임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신체감정-개호시간> 


개호의 정도를 보면, 1일 2인(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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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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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의 경우 동일 연령의 정상인 여자에 비하여 약 35%의 여명단축이 예상됨 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판례들을 분석하여 개호란 배변, 체위변경, 식사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항시 감독, 감시가 필요하며 외출 및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됨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1일 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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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1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전에 선지급 받았던 1억 3천 6백만원을 포함하면 총 16억 8천만 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단축된 여명을 감정받고, 예상되는 여명종료일까지 손해배상액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들의 헌신으로 피해자분께서 여명종료일 이후 계속 생존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에 단축된 여명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명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추가 소송을 통하여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과실, 개호는 무척 중요한데요, 


과실 그리고 개호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 6개월만여 긴 기간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최고


의 판결로 이끌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지요.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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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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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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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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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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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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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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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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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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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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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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