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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 승소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항소_항소기각 승소사례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4나4**** (2심)
2.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개요
가해차량이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마침 정상신호에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차례 수술적인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뇌손상, 인지저하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없이 홀로 생활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3년간의 소송을 통한 공방 끝에 원리금 포함 2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보험사가 항소를 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항소를 하게된 사안입니다.
[1심판결에 대한 승소사례는
“불법 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으로 인지저하, 실어증, 우측편마비_24억원 9백만 원 승소”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의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 하지 않은 1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음.
-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는 판단 및 개호를 여명기간동안 1일 1인(8시간)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음.
의뢰인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증거신청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실 및 노동능력상실율이 재산정되어야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일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등이 대폭 감액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피해자가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치료비에 비해 원심은 연간 향후치료비만을 인정하여 1심에서 인정된 향후치료비가 과소하므로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담당조사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상 안전띠를 착용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작성되었고, 사고발생이후 보험사에서 작성한 서류는 자의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측면충격시 안전띠를 착용하였음에도 운전자가 좌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점을 역학적, 공학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병원에서 재활중인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자를 상태를 촬영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노동능력상실율과 개호의 필요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감정의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각종 영상검사와 재활평가, 신경심리검사 등 객관적 검사자료를 토대로 신체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였고, 전문심리위원 또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감정의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배척되어야함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5. 소송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대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노동상실률, 개호시간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3,520,467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6. 마치며
판결이후에도 보험사는 종종 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하여 동일한 쟁점에 대해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보험사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었던 금액중 6억가량이 감액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앤리의 조력으로 1심판결이 번복되는 일없이 보험사의 청구는 기각이 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금액은 인용이 되어 의뢰인이 추가로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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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