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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의 후미추돌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요추골절등 중상해 발생_4억6천5백만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일실수익,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고속도로 주행중이었는데, 가해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진행방면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의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소장의 손상, 복막염, 복강내 출혈, 제1요추 골절, 제12흉추 - 요추 탈구, 수술후 장폐색,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복막의 손상, 장간막정맥의 손상등 중상해를 입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과실 및 위자료에 대해)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과실로 그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최소 30% 이상 책임을 물어야함. 이에 위자료도 대폭 감액되어야함
(일실수익에 대해) 공무원인 피해자가 승진한다라는 전제로 그 일실소득을 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고, 청구하는 각 수당의 근거가 불분명함
(기왕개호비등 대해) 주치의 소견만으로 개호가 필요함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체감정회신상 피해자에게 개호가 필요없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개호비 청구는 이유가 없음.
[윤앤리의 조력]
과실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 하였음
실황조사서 및 119구급지상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한것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좌석의 안전벨트는 2점식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부상부위가 하복부를 중심으로 될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일방적임.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을 제한하는 자체도 이유 없음을 주장함.
일실수익에대해
공무원인 피해자가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근속승진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을 통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으므로 피해자의 승진 개연성을 전면 부인하는 보험사의 주장은 배척되어야함. 그밖에 여러가지 청구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수지급명세서를 통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왔음을 확인할수 있는바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아야함을 주장하였음.
기왕개호비등에 대하여
신체감정회신상 개호가 필요없다고 한 것은 향후개호를 뜻하는 것이고 신체감정상 향후개호가 필요없다고 한 것은 감정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정도 호전되었기 때문이지 사고초기에 상태가 위중한 상황에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지출한 기왕개호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함. 보험사는 기왕치료비 중 1인 상급병실 사용료에 대해 배척되어야함을 주장하였으나 전원 예정이었던 피해자에게 갑작스레 장폐색이 발생하여 치료복적상 부득이 3일간 입원하였던 것이므로 사용 목적을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하였다고하여 이를 배척할수 없음을 주장함.
신경외과 신체감정결과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사정을 종합하여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46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사건은 확정되고 마무리 됩니다.
7. 마치며
이번 사건은 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수행중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허리쪽에 큰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교통사고는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그 쟁점사항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이 사건의 경우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소송이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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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