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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의 승객이었던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된 교통사고_1억5천9백만원승소
1. 개요
가해차량이 앞차량 후미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일실수입, 후유장해, 치료비, 위자료등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4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원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선행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후미를 가해챠랑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승객으로 가해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 열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상대방측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동승한 다른 승객의 경우 상병명이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큰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라는 것을 방증하므로 피해자의 20%의 과실을 주장.
감정의가 평가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 15%은 직종별 직업 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반흔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5% 정도가 적당함을 주장.
[윤앤리의 조력]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안검 부위에 걸쳐 수직으로 10cm 길이의 외상성 반흔 및 부분적 눈썹모발 결손 소견이 있는바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안면부 반흔에 대해서는 성형술을 시행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반흔은 영구히 남으므로,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주장하였습니다.

위 노동능력 상실률 및 월소득, 재직상태, 취업규칙 및 정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일실수익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부상으로 지출된 기왕 치료비 및 감정의가 회신한 신체감정서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계산하여 의뢰인의 청구취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면 중심부에 생긴 뚜렷한 추상장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상실감은 클것이므로 이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고려하였습니다.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 비하여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 한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안전모 미착용을 함부로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판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2가단238342 판결등을 참고자료로 인용하여 상대방의 자의적, 일방적 주장은 배척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진행중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당사자들의 이의로 성립되지 못하고 판결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 144,813,822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 항소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판결원리금이 약 1억5천9백만원으로 보험사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7. 마치며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은 배척되고,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게된 승소 판결 케이스였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왕성한 시기의 나이에 안면에 큰 부상을 입고 영구적인 추상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에 따른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남은 삶을 앞으로도 영위할수 있을 것입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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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