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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234
제목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된 고령의 피해자, 피해자에게 사지마비의 중상해 발생_3억6천7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머리등에 심각한 수상으로 사지마비등의 중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등 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4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사고장소는 아파트 단지내로 가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던 중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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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상세불명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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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당시 이미 고령으로 사고발생원인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기록과 의무기록 그리고 신체감정절차가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윤앤리는 관련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중상해를 입은 의뢰인의 신체감정을 위해 신체감정절차를 내실있게 준비하였습니다.


 - 과실 및 기왕증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도 사방을 살피며 보행하지 못한점, 고령의 피해자의 기왕병력이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대폭 참작되어야함을 주장.


교통사고 발생장소는 아파트 단지내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보행자가 왕래하는 곳인점,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하기전 6초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하지 않은점, 도로를 따라 크게 회전하지 않고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면서 이미 도로를 다 건너게 된 피해자를 충격한점으로 보아 가해차량의 일방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왕증에 대해서도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사고전 뇌경색증으로 일시적으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때 기왕증 기여도를 50%정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보험사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한데, 법원의 감정절차에 따라 전문의가 판단한 영역을 보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해야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소송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보험사의 의견은 배척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개호비등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경막하 출혈등의 부상을 입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한 기간을 제외한 일반병실 입원치료기간 동안 개호를 받았으므로 신체감정의의 감정에 따라 1일 개호시간 12시간을 기준으로 여명기간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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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피해자는 고령으로 자녀와 며느리, 손주와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생타인의 도움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극단적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장남 또한 20년 넘게 함께 살며 모셔온 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타인에 의지하며 살아가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는바, 자식으로서 받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의뢰인들의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여명기간 이후의 발생하는 추가손해에 대하여


원고 유기춘은 신체감정에서 기대여명이 감정일로부터 1년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 위 기대여명 종료일을 경과하여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여명이 불확정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일시금외에 실제 생존일까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기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그 금액에 대하여서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부상정도등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3억6천7백만원을 지급하고 생존을 조건으로 2025. 8. 1.부터 매월 1일 월 61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자간 화해권고 이의 없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문]

 

7. 마치며


이 사건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과실 및 개호비 산정, 치료비등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손해배상 일시금 뿐만아니라 여명기간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도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받지 않았다라면 여명 이후에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새로이 소송을 진행해야하고, 신체감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지난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속 영위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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