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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338
제목

가해차량이 급차선변경을 하여 오토바이 운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된 교통사고_5200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일실수익, 노동능력상실률, 치료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임준성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배달운전 종사자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로변의 끝차선을 따라 정상주행중에 있었습니다. 사고당시는 퇴근시간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차량 정체가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방의 가해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좌측으로 전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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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의 충격로 상완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요골두 골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좌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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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상대방은 피해자가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40% 정도 해당함을 주장.

이에 피해자의 과실 만큼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등에 대해 공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

보험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형사합의금으로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윤앤리의 주장]


과실에 대하여


- 윤앤리는 형사사건 기록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관련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1) 가해차량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점,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5차로도로이고 사고 당시 4차로에는 차량 정체로 많은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정체차로에서 소통이 원활한 5차로로 진입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다는 점, 3) 차로로 진행하던 원고로서는 4차로에 정체된 차량들에 시야가 가려져 4차로에서 5차로로 급진입하는 가해차량의 동태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가해차량이 5차로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가해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4) 5차로로 진입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채 매우 근접거리에서 급격히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사전에 예견하기가 어렵다는 점, 5)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등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다는 점, 6) 원고가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로변경 방법 및 차로변경 시 주의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하여 원고 오토바이 바로 앞으로 급진입·급돌출한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해차량 전적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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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실수익 및 기왕개호비등에 대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신체감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피해자의 손해배상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윤앤리에서는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학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체상태를 파악하고 최선의 감정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감정의가 회신한 피해자의 신체감정서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익과 기왕개호비 그리고 향후치료비 향후보조구를 산정하였습니다. 


* 신체감정서(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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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감정서(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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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근무중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부분이 있었으므로, 일실수입에서 각 공제하고 난뒤 그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 위자료에 대하여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팔에 10cm가 넘는 영구적인 상처가 생기게 되었고, 왼팔 팔꿈치관절 운동각도가 정상범위보다 제한되고 지속적인 통증이 남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남은 여생을 장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극단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윤앤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보험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피해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이상 형사합의금이 위자료에서 참작되거나 공제될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 모두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되고 소송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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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사항에 따라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실, 일실수입, 기왕개호비, 위자료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약 2년간의 소송이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가 앞으로도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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