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차량이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_2억4천만원 합의
1. 사고내용
횡단보도 신호기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없는지 제대로 살피는등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고 그대로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교통사고입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경막하출혈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3. 합의내용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일실소득, 장례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소제기이후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한뒤 윤앤리와 접촉하여 소외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주장을 전부 승낙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외합의로 소송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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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