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20대 여성 편마비 및 인지장애 개호_16억 합의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가단5158*****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개요
사고는 지난 2018년 무더위가 한창인 8월 밤 10시경에 일어났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모임에서 소주 3병이 넘도록 과음을 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후반 여성을 충격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의 음주 수치는 0.18%로 완전히 만취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해자는 충혈된 눈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으며, 언행 또한 부정확하게 발음을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직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고 직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만일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그리고 두개강내 좌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원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수상 10개월 후 상태를 보면 피해자는,
뇌손상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그리고 방광 등의 신경근육기능장애가 생겼습니다.
4. 사건쟁점
1) 보험사측 주장
① 개호비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신경계 장애 중심」 제254면에 의하면,
신체개호 평가항목과 정신개호 평가항목의 합이 ‘20’이 넘는 경우를 ‘상시개호’ 대상으로 보고,
20이하는 ‘수시개호’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신체감정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개호요구도 계수 21점으로 24시간의 상시개호가 필요하다고 나와있음.
하지만, 피해자 원고의 개호요구도 계수는 21점으로 상시개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걷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거동할 수 없음’에 해당하여 2점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런데,
- 장해 및 개호상태 등 평가는 치료가 모두 이루어지고 상태가 고착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인 점,
- 국립교통재활병원의 회신 결과 중 ‘6분 보행지구력 검사’에서 2019년 3월 기록에는 보행거리가 200m 이었으나,
같은 해 9월에는 308m를 기록함으로써 반년 만에 지속적으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신체감정 회신 결과 중 9월 경 보행점수는,
독립적 보행 가능을 5점으로 보았을 때,
평지에서는 독립적 보행이 가능하고 경사면이나 불규칙한 면에서만 보조자의 감독하에 보행이 가능한 4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현 상태는 고착되지 않고 재활치료로 지속적으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므로, 현 나이와 호전경과상태를 고려해 본다면 개호를 신체감정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호전상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재감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만일 현 상태에서 개호평가를 한다면 향후 호전가능성을 참작하여 개호시간을 감축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2) 윤앤리 조력
① 과실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
가해자는 위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는 바,
피해자 원고에게는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것임.
② 개호비
-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우측 상하지 위약 및 인지저하 등으로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거동, 대소변 처리 등의 개호가 필요하며
12시간 근무 교대라고 한다면 일일 두명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개호요구도 계수 21점으로 24시간의 상시개호가 필요하며 개호기간은 감정일로부터 26.84년이라고 회신함.
- 그러나 감정인은 피해자 원고의 여명단축을 정상여명의 50% 정도로 고려, 기대여명 기간을 33.8년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나 설명도 없이 감정일로부터 26.84년만 개호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여명 종료 시점이 가까울수록 중증의 상태로 진행될 것임은 명백하고
따라서 개호인의 개호가 더 요구될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 기간은 마땅히 여명기간까지로 해야 할 것임.
5. 결과
본 사건은 소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올 1월에 보험사측과 16억 원이라는 소송중합의를 통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과 장해율, 그리고 소득과 위자료까지 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려는 시점에 이루어진 합의였습니다.
6. 윤앤리 생각
오늘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승소사례를 통하여 여러 성공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합의로 끝난 사건은 오늘 처음 다루었습니다.
사실 소송에서 판결과 결정 외에도, 그 전에 소외 또는 소송중 합의로 종결되는 사건도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신 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합의 사건은 전혀 하지 않는가요?’
콘텐츠 때문에 자칫 사실관계에 대하여 오해를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렇게 합의를 통한 승소사례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판결 외에도 합의로 끝난 사건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추려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 판결을 통하여 사건을 끝내든, 합의를 통하여 종결하든,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간다'는 윤앤리만의 철학은 계속될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힘겨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께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다시 예전처럼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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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