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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합의성공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1,246
제목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20대 여성 편마비 및 인지장애 개호_16억 합의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가단5158*****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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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2018년 무더위가 한창인 8월 밤 10시경에 일어났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모임에서 소주 3병이 넘도록 과음을 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후반 여성을 충격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의 음주 수치는 0.18%로 완전히 만취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해자는 충혈된 눈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으며, 언행 또한 부정확하게 발음을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직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고 직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만일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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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그리고 두개강내 좌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원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수상 10개월 후 상태를 보면 피해자는,

뇌손상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그리고 방광 등의 신경근육기능장애가 생겼습니다.



4. 사건쟁점 


1) 보험사측 주장


① 개호비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신경계 장애 중심」 제254면에 의하면,

신체개호 평가항목과 정신개호 평가항목의 합이 ‘20’이 넘는 경우를 ‘상시개호’ 대상으로 보고,

20이하는 ‘수시개호’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신체감정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개호요구도 계수 21점으로 24시간의 상시개호가 필요하다고 나와있음.


하지만, 피해자 원고의 개호요구도 계수는 21점으로 상시개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걷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거동할 수 없음’에 해당하여 2점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런데,

- 장해 및 개호상태 등 평가는 치료가 모두 이루어지고 상태가 고착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인 점,

국립교통재활병원의 회신 결과 중 ‘6분 보행지구력 검사’에서 2019년 3월 기록에는 보행거리가 200m 이었으나,

같은 해 9월에는 308m를 기록함으로써 반년 만에 지속적으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신체감정 회신 결과 중 9월 경 보행점수는,

독립적 보행 가능을 5점으로 보았을 때, 

평지에서는 독립적 보행이 가능하고 경사면이나 불규칙한 면에서만 보조자의 감독하에 보행이 가능한 4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현 상태는 고착되지 않고 재활치료로 지속적으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므로, 현 나이와 호전경과상태를 고려해 본다면 개호를 신체감정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호전상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재감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만일 현 상태에서 개호평가를 한다면 향후 호전가능성을 참작하여 개호시간을 감축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2) 윤앤리 조력 


 과실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

가해자는 위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는 바, 

피해자 원고에게는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것임.


② 개호비


-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우측 상하지 위약 및 인지저하 등으로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거동, 대소변 처리 등의 개호가 필요하며

12시간 근무 교대라고 한다면 일일 두명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개호요구도 계수 21점으로 24시간의 상시개호가 필요하며 개호기간은 감정일로부터 26.84년이라고 회신함. 


그러나 감정인은 피해자 원고의 여명단축을 정상여명의 50% 정도로 고려, 기대여명 기간을 33.8년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나 설명도 없이 감정일로부터 26.84년만 개호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여명 종료 시점이 가까울수록 중증의 상태로 진행될 것임은 명백하고

따라서 개호인의 개호가 더 요구될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 기간은 마땅히 여명기간까지로 해야 할 것임.



5. 결과  


 본 사건은 소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올 1월에 보험사측과 16억 원이라는 소송중합의를 통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과 장해율, 그리고 소득과 위자료까지 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려는 시점에 이루어진 합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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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앤리 생각 


오늘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승소사례를 통하여 여러 성공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합의로 끝난 사건은 오늘 처음 다루었습니다.


사실 소송에서 판결과 결정 외에도, 그 전에 소외 또는 소송중 합의로 종결되는 사건도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신 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합의 사건은 전혀 하지 않는가요?’


콘텐츠 때문에 자칫 사실관계에 대하여 오해를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렇게 합의를 통한 승소사례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판결 외에도 합의로 끝난 사건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추려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 판결을 통하여 사건을 끝내든, 합의를 통하여 종결하든,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간다'는 윤앤리만의 철학은 계속될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힘겨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께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다시 예전처럼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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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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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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