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상 주행중,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로 손목이 골절되어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손목 골절에 따른 수술을 받게 됩니다.
3. 합의내용
위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추후 후유증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약속하고 추가 수술의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금을 별도로 지급하는것으로 조건부 합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