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피해자는 횡단보도 근처 가해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확인하고, 가해차량 앞으로 횡단을 시도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앞을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습니다.
2. 사망진단서
위 사고로 망인은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3. 합의내용
위자료를 포함한 망인의 일실수익, 장례비등을 고려하여 가해자 보험회사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조기에 사건이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