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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_6억5천7백만원 합의
1. 사고내용
가해차량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시도중 마침 정상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오토바이의 전면을 충돌하였습니다.
2. 진단서
위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발성 장기부전, 뇌손상, 안면골절의 부상을 입고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3. 합의내용
보험사 상대로 피해자의 일실수익, 위자료, 장례비의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합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전적으로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이 원인임을 주장하였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고 원고의 소취하를 전제로 657,000,000원으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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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